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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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발령에 불응하여 재심인사위원회에서까지 부임을 촉구하였으나 부임치 아니한 것은 인사권에 대한 거부행위로 이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7부노86,97부해2691997-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조원 전보발령시 재차 부임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7부노86ㆍ97부해2691997-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내 전보발령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할 뿐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7부노481997-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발령기준이 잔류팀과 철수팀 여부에 따라 발령한 것이지 조합원ㆍ비조합원을 구분발령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7부해123ㆍ97부노411997-08-28전보/인사이동
- 법원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97다18165,181721997-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96부해2551997-06-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