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05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93
바. 피신청인 회사는 1997. 2. 25 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무단결근 및 명령지시 위반·직장질서 문란'을 사유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측은 신청인과 사전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연고지로 전보조치하였음.
나. 따라서 피신청인측의 전직인사 조치가 부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인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1. 15 본사 인재지원부에서 실시한 3주 교육을 이수 후 1997. 2. 10자로 울산공장에 전보되었으며, 2. 12자로 공작기계 생산부로 배치되었음.
나.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1997. 2. 12∼2. 19까지 7일간 소속부서에 무단결근함에 따라 1997. 2. 18 출근독려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인사관리규정 제66조제3항에 정한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을 때'에 적용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별표4에 정한 중과실인 정직에 해당됨에 따라 정직 2개월(1997. 2. 28∼4. 28)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교육을 마친후 1997. 2. 10자로 피신청인회사 울산공장으로 전보되었고, 이어 울산공장은 같은해 2. 12 공작기계생산부로 발령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2부터 같은해 2. 18까지 6일간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우리위원회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97부해 94. 1997. 9. 22 판정)에서 회사의 전보인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전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정당한 전보인사에 불응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었다고 할 것이며, 당시 신청인으로서는 이러한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가사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여겼다면 먼저 회사의 명령에 따른 다음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부당성 여부를 다툼이 충분하였음에도 전보지에 부임조차 하지 아니한채 회사의 규정에 반하는 무단결근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근로자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유성,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