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0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85
라. 신청인은 1997. 5. 28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겠다는 근무희망 의사를 통보받은 바 있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근무 불성실 등의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자,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5. 29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마.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청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6조(관리기구와 인원)제2항은 "을"은 전항의 관리기구 및 인원편성에 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또는 사후에 "갑"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기구의 변경 또는 인원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김해 ○○마을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에서 수탁 관리를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97. 5. 29부로 신청인 회사에서 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1996. 6. 17 (주)○○에 경비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5. 28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1997. 5. 28 (주)○○ 소속인 피신청인 등 경비원 4명과 미화원 7명에 대하여 개인면담을 실시하면서 계속근무 의사를 청취하였고, 이 때 피신청인 등이 계속근무 의사를 밝혀 "회사에서 판단하여 부적격자는 채용할 수 없다. 결과는 추후에 통보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나, 채용여부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며
다. 피신청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근무 불성실과 불친절을 사유로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같은해 5. 29. 19:00경 관리소장 이○○가 피신청인을 관리사무소로 불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말이 많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는바, 신청인이 1997. 5. 30부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같은해 5. 29 채용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의 당·부당을 논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5. 29 (주)○○으로부터 김해 ○○마을 삼성아파트 관리권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을 받았는 바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나. 1997. 5. 28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들과 개인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계속 근무 의사를 물어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같은날 19:00경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던중 개인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사, 오○○, 이○○ 관리소장 등이 피신청인에게 "경비 6명 전원을 승계하고 1명을 증원하니 근무 잘하라"고 말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사실상 고용승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 피신청인은 1997. 5. 28.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근무를 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날 19:00경 관리소장 이○○가 관리사무소로 불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입사후 11개월 12일 정도 근무를 한 피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것이며, 특히 피신청인을 해고한 후 2명의 경비원을 충원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으로부터 김해 ○○마을 ○○아파트 관리권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을 받았는 바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고용승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영업의 양도·양수법리는 기왕에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자가 그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에 터잡아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실시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위 관리업무를 종료하는 (주)○○으로부터 위 관리업무의 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위 관리업무를 양수받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별도의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관리업무를 원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이므로 영업의 양도·양수법리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7. 5. 28 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들과 개인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신청인 회사 근무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같은날 19:00경 개인 면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신청인 회사 이사 등이 경비 6명 전원을 승계하고 1명을 증원하니 근무 잘하라고 말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을 사실상 고용승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주)○○과 체결 한 근로계약기간이 1997. 5. 28부로 종료되는 사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5. 29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신청인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간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서에서 인원교체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사실상 고용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피신청인의 채용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채용을 거부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를 달리하는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윤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