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07-22 | 97다18165,1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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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
-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한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서울에서 17년간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 제공의 장소가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볼
97다18165,1817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18165,18172 판정일 1997.07.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한정 여부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서울 본사에서 부산사업팀에 파견되었던 직원 7명이 서울 본사로 복귀해야 할 상황이었고, 1996년에도 부산 '모모야마' 식당 직원 2명을 서울 본사로 복귀시킨 바 있 음. 피고의 직원 중 부산사업팀 직원 6명과 대전호텔롯데 직원 6명은 연고가 없는 지방 근무자 임. 피고는 동경과 뉴욕 등에도 해외판촉사무소를 두고 있 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부당한 전직과 해고를 반복함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구제 절차에 나선 것을 피고가 못마땅하게 여겨 온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특히 전보·전직권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또한, 전보 처분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는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일 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지역이 근무 장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 간의 균형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전보 발령에 대한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한정 여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97다18165,18172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및 협의 절차의 효력 결과 요약 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사실관계 피고(호텔)는 부산에 별도 법인 설립을 계획하며, 그 준비 일환으로 부산에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 함. 피고는 1995. 10. 2.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 함. 원고는 위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함. 피고는 1996. 4. 20.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1996. 5. 22.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 함. 피고는 서울에 주거를 둔 직원들이 부산사업팀으로 전보되는 것을 좌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하여 숙소, 부산 근무수당, 식사를 제공하고 대외 호칭을 1직급 상향 조정 함. 원고는 20여 년간 서울에 거주하며 노모를 모시고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 중이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등록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전보·전직권의 성질과 한계 및 권리남용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18165,18172 판정일 1997.07.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법리 :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음. 판단 :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한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판단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서울에서 17년간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 제공의 장소가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판결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법리 : 근로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징계사유와 일시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소한 점들은 원심의 결론을 변경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서울 본사에서 부산사업팀에 파견되었던 직원 7명이 서울 본사로 복귀해야 할 상황이었고, 1996년에도 부산 '모모야마' 식당 직원 2명을 서울 본사로 복귀시킨 바 있 음. 피고의 직원 중 부산사업팀 직원 6명과 대전호텔롯데 직원 6명은 연고가 없는 지방 근무자 임. 피고는 동경과 뉴욕 등에도 해외판촉사무소를 두고 있 음.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부당한 전직과 해고를 반복함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구제 절차에 나선 것을 피고가 못마땅하게 여겨 온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특히 전보·전직권의 재량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 또한, 전보 처분 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는 정당성 판단의 한 요소일 뿐,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했더라도 해당 지역이 근무 장소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법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 간의 균형을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전보 발령에 대한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됨. 음.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근로계약상 근무 장소 한정 여부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서울에서 17년간 근무하여 왔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 제공의 장소가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