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01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47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아니다(1998.01.01, 중노위 97부해247)
[요 지]
신청인(근로자)이 고압가스 냉동기계 및 열관리 기능사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냉동기 및 보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냉동기 및 보일러직 종사자를 조업직으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나, 피신청인 회사가 (주)○○항공과 체결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대부분이 해지됨에 따라 위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총무부 시설팀에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운용부 설비팀 소속 35명 중 21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사 건 / 1998.1.1 선고, 중노위 97부해247
* 재심신청인 / 신○○
* 재심피신청인 / (주)○○항공 대표이사 정○○
위 당사자간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이를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
3.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2. 1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기술직(기계분야)으로 입사하여 시설운용부 설비팀에서 (주)대한항공의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주)대한항공과 체결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이 해지되면서 1997. 5. 20부로 화물 1부 선임조업감독으로 전직발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룡(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54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기 유지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주)한국항공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2. 2. 15 (주)대한항공과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대한항공의 김포공항내 여객청사와 서비스빌딩·격납고·엔진정비공장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의 김포공항 계류장 확장계획에 따라 여객청사를 제외한 위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주)대한항공에서 1997. 1. 23과 같은해 4. 3 여객청사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해지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주)대한항공의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1997. 5. 20부로 폐지하고 위 설비팀에서 담당하던 여객청사에 대한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총무부 설비팀으로 이관하는 등 유사업무 통폐합을 단행한 후, 폐지된 시설운용부 설비팀 소속 35명 중 기계직 5명과 전기직 9명 등 14명은 직무별 심사평가 서열에 따라 사내 동일직무 소요부서에 재배치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잉여인원 21명에 대하여는 조업직 등으로 전직발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김포공항내 화물청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한일흥산(주)에 위탁관리(소요인원 4명)하여 왔으나, 1997. 5. 20부로 위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자체관리(배치인원 7명)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을 시행하면서 전직발령에 따른 급여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임기사 18호봉에서 선임조업감독 78호봉으로 직급과 호봉을 조정하여 급여손실이 없는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인사노무담당이사 유○갑은 1997. 4. 22과 같은해 5. 2.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위원장 권○문·사무국장 백○기와 가진 시설운용부 설비팀 인력재배치 관련 회의에서 이들로부터 전직발령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최대한 동일직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추후 기술직이 필요할 경우 기술직에서 조업직 등으로 전직된 인원에 대한 원직 복직 및 전직에 따른 급여손실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받고, 직무별 심사평가 서열에 따라 전환배치하되 기술직에 대한 소요가 있을 경우 기술직으로 환원조치하고 전직에 따른 급여손실은 없을 것임을 강조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5. 13 피신청인 명의로 신청인 등 전직발령 대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계속 동일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의 기술직 인력 소요파악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소기의 성과가 없어 전환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한 사실.
사. 신청인은 고압가스 냉동기계·열관리기능사·방화관리자 자격을 각각 취득하고, 위험물 취급자·사용시설 안전관리원 교육을 각각 이수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고압가스 냉동기계·열관리 기능사·방화관리자·위험물 취급면허 등을 소지한 기술직으로 1980. 6. 23 (주)대한항공에 입사하여 냉동기와 보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하던중 시설관리자의 변경에 따라 1986. 9. 1 (주)한일개발과 1992. 2. 17 (주)한국항공에 각각 전출되어 근무하면서도 담당업무와 근로조건은 종전대로 유지되어 왔고, 피신청인 회사에 전입할 당시 인사노무담당이사와 부장 김○경이 근무직종과 장소 및 대우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 회사가 (주)대한항공과 체결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1997. 5. 20부로 수입화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1부 조업직으로 전직발령을 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시설운용부설비팀 35명 중 14명을 제외한 21명을 급유부·화물부 및 제주지점 등 타부서로 전직발령을 하면서 전환배치 회피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선발기준을 제시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치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직종으로 발령하여 평상시 업무보다 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1997. 6. 7 척추가 손상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고
다. 1997. 5. 17 전직발령을 시행한 후 서비스빌딩에서 근무하였던 신청인을 제외한 채 엔진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최○순·정○표·박○호 등을 서비스빌딩 시설관리업무 담당으로 변경배치한 것은 전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라. 특히 단체협약 제17조(인사권) 제2항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결정은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종에 배타되는 업무에 복무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2. 2. 15부터 (주)대한항공의 김포공항내 서비스빌딩·격납고·엔진정비공장 및 여객청사 등에 대한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의 김포공항 계류장 확장 계획에 따라 여객청사를 제외한 위 시설물의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주)대한항공에서 1997. 1. 23과 같은해 4. 3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같은해 5. 20부로 폐지한 후, 위 설비팀 근무인원 35명 중 14명을 직무별 심사평가 서열에 따라 사내 동일직무 소요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 21명은 타직무로 전환배치하게 되었던 것이며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직무별 심사평가 서열이 기술직(기계분야) 17명중 16위에 해당하여 기술직에서 조업직으로 전직발령키로 결정하고 1997. 5. 17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통보 하였으며, 직급과 급여의 불이익이 없도록 호봉을 조정하여 선임기사 18호봉에서 선임 조업감독 78호봉으로 직급과 호봉를 부여하였음.
다. 전직발령은 피신청인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당사자와 협의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아니나, 피신청인 회사 인사노무담당이사 유○갑이 전직발령 약 1주일 전인 1997. 5. 9경 신청인에게 직무별 심사평가 결과와 서열을 열람케 한 후 조업직으로 전직발령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전직발령후 약1개월 가량 경과한 같은해 6. 19경 위 유○갑이 신청인을 면담하고 GIS사업본부에 기술직 정원을 마련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라. 신청인이 근무하던 서비스빌딩은 구내식당이 운영되고 있어 구내식당 업무가 종료되는 1997. 10. 28까지 급유업무부 급유팀 근무자 중 4명을 임시배치 하였던 것이며
마.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관리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으나, 단 한명의 직원이라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기술직 근무자에 대한 전직발령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재배치 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전직 또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던 (주)대한항공의 시설물 대부분이 건설교통부의 김포공항 계류장 확장 계획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위탁업체인 (주)대한항공에서 1997. 4. 3 여객청사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용역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자, (주)대한항공의 시설물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같은해 5. 20부로 폐지하고 위 설비팀에서 담당하던 여객청사에 대한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총무부 설비팀으로 이관하는 등 유사 업무 통폐합을 단행한 후, 시설운용부 설비팀 35명 중 14명을 직무별 심사평가 서열에 따라 동일직무 소요부서에 재배치하였으나, 신청인을 포함한 잉여인원 21명에 대하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조업직 등으로 전직발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형편상 합리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제1의 2. "다∼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김포공항내 화물청사에 대한 시설물 관리업무를 한일흥산(주)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같은해 5. 20부로 위 시설물 관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자체관리함으로써 소요인원 7명에 대한 해고 또는 전직을 회피한 사실.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을 시행하면서 선임기사 18호봉에서 선임조업감독 78호봉으로 직급과 호봉을 조정하여 신청인의 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실. 1997. 4. 22과 같은해 5. 2 노동조합측과 2차례에 걸쳐 시설운용부 설비팀 인력재배치 관련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때 노동조합측에서도 전직발령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사실. 같은해 5. 13 피신청인 명의로 신청인 등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전환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다만, 위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고압가스 냉동기계 및 열관리 기능사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냉동기 및 보일러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냉동기 및 보일러직 종사자를 조업직으로 전직발령을 한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주)대한항공과 체결한 시설물관리 용역계약 대부분이 해지됨에 따라 위 시설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던 시설운용부 설비팀을 총무부 시설팀에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운용부 설비팀 소속 35명 중 21명에 이르는 인원을 감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러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선택한 이상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전직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윤성천, 곽창욱,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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