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2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74
라.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고용안정 및 인원정리)제1항에서 회사는 기업의 축소, 공장이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수립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에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 피신청인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정리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노조와 13차례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피신청인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1996. 12. 30부터 1997. 1. 10까지 184명을 희망퇴직시킨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2. 11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다 용인공장 고객지원팀으로 전직되자 부당전직이라고 주장, 1997. 6. 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하였으나 1997. 8. 6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7. 8. 9 우리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대구지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중 1997. 2. 11자로 용인공장 고객지원팀으로 전보되었던바,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이 기업의 축소, 공장이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정리 및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 수립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행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에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위배하여 ○○목재 대구지점의 업무를 하도급업체로 전환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임은 물론 대구지점은 신청인이 일할 때와 마찬가지의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신청인이 대구지점에서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용인공장으로 전보한 것은 동기·목적에서 부당하고 신청인에게 용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용인으로 전보된 후에는 신청인의 임금이 저하되었으므로 용인하기 어려운 부당한 전보명령임.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악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 1부터 1996. 12 사이에 울산가구공장의 용인이전 통페합, 서울본사 용인 이전, 대구·대전지점 물류창고 통합설치, 특판사업본부 시공설치팀의 울산·광주 파견부서 통폐합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전 사업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정리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노조와 13차례나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피신청인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무릅쓰고 1996. 12. 30부터 1997. 1. 10 사이에 희망퇴직 및 계열사 전출자를 모집하여 184명을 희망퇴직, 10명을 그룹사로 전출하여 총 194명이 자유의사로 퇴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근무하던 대구지점의 경우 A/S 및 상하차 업무 종사자 8명중 7명이 희망퇴직하여 더이상 직영체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잔류인원의 재배치에 대한 노사실무 합의 후 전남·경남지점을 제외한 잔류인원에 대하여 용인공장 전보원칙에 따라 대구지점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을 용인공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심각한 경영난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을 정리해고 할 수 없어 부득이 신청인의 직종과 유사한 용인공장의 고객지원팀으로 인사발령한 것임.
2.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데,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3년 45억, 1994년 247억, 1995년 362억, 1996년 220억 등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자 이를 해소코자 1994. 1부터 1996. 12 사이에 울산가구공장의 용인 이전 통폐합, 서울본사 용인 이전, 대구·대전 물류창고 통합설치, 특판사업본부 시공설치팀의 울산·광주 파견부서 통폐합 등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신청인이 근무하던 대구지점의 A/S 및 상하차 업무에 종사하던 8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7명이 희망퇴직함으로써 신청인 1명만이 잔존케 되었으나 신청인만으로는 대구지점의 A/S 및 상·하차 업무를 직영처리할 수 없게 되자 피신청인은 1997. 2. 1 대구지점의 A/S 및 상하차 업무를 ○○물류(주)와 위탁관리하기로 계약 체결한 후 신청인을 1997. 2. 11자로 용인공장 고객지원팀으로 전직발령한 것으로서 이는 피신청인을 해고조치하지 아니하고 해고회피 일환책으로 잉여인력을 신청인이 수행하던 기존 업무와 유사한 용인공장 고객지원팀으로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전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피신청인이 제1의 2. '마'에 의거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 인력의 정리 및 재배치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13차례나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피신청인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184명을 희망퇴직시킨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과 하도급 전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할 것임은 물론 경영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하여야 할 피신청인의 입장은 감안하지 않은채 단지 연고도 없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명령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전보된 이후에는 임금이 저하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부당한 전보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신청인은 동료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고 있으나 건강상 이유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
었다고 답변한 사실로 보아 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신청인의 임금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자 이를 해소코자 구조조정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던바 통상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은 물론 근로자도 이를 수인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고, 특히 구조조정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였으나 해고조치 아니하고 대구지점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감안하여 전직발령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법·부당한 인사명령이거나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창지,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