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02-06
사건번호: 97부해264
다. 이어 피신청인은 1997. 3. 18과 4. 17에도 출근명령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3. 21과 같은해 4. 19에 계속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출근유보 통지를 한 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원 복무규정 제13조(결근)제2항을 적용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들어 신청인을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던 사실.
마. 한편 피신청인 협회의 운영규정 제5조제1항에 정한 별표 1 '협회기구표'에는 회장 직속의 재활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제2항에 정한 별표 1-1 '정원표'에는 사무총장과 연구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각각 1명을 정원으로 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 협회는 1996. 6. 28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명칭을 바꾼 사실.
사. 피신청인 협회의 1997년도 예산명세서에 별정직의 기본급이 월 883,000원으로 책정된 사실.
아. 신청외 송○○은 1994. 10. 4 재활연구소 별정직 상근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96. 5. 1 사무국장으로 전보발령되어 현재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인 사실.
자. 피신청인 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휴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고 구분하고 있음 같은 규정 제56조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직원의 임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3조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부회장 중 1인, 부위원장:사무총장, 위원:관련실·소·부장, 간사:총
무과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5조 제3항(직원의 구분)에 '직원은 별정직·일반직·기능직·고용직·임시직으로 하며 사무국장·관장은 별정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 신청인은 1997.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당하자 같은해 10. 27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신청인은 1994. 1. 1부터 피신청인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중 1995. 4. 30자로 정리해고되었으나 서울지노위·중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1995. 7. 31 복직되었다가 같은해 11. 25 다시 징계해고됨에 따라 서울지노위·중노위 및 서울고등법원(1997. 1. 17)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후 피신청인측으로부터 1997. 2. 27 이후 3차례 출근통지를 받았으나 사무국장 보직이 아닌 산하기관인 재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기에 원직복직 요구 및 출근유보사유서 등을 4회 서면제출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무단결근이라며 1997. 7. 24 다시 징계면직조치한 것은 다음과 같이 부당함.
나. 무단결근에 대하여
- 1997. 3. 2 피신청인측 기획실장 최○○과 총무과장 서○○이 신청인의 집에 찾아와 '출근통지를 보낸 것은 꼭 출근하라는 것은 아니니 안나와도 된다'는 말을 하였으나 다음날인 3. 3에 출근하니 사무실도 없고 책상도 없었으며 피신청인은 사표제출만 종용하였음.
-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므로 그 판결에 따라 고법판결이 효력이 없게 되거나 해고가 무효화되므로 판결 확정때까지 출근을 유보한 것임.
다. 신청인에 대한 징계 근거는 직원복무규정 제13조
②항에 정한 무단결근이나 같은조
①항에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을 때는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된 바, 신청인은 4회에 걸쳐 출근유보의 사유를 신고하였으므로 출근유보 신고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단결근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직원복무규정 제13조
②항은 무단결근 5일이 경과하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규정이고 모든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오직 인사관리규정 제45조(징계사유)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신청인을 직원 복무규정 제13조(2)항을 적용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남.
- 더욱이 보수규정 제9조 제4항에도 결근자에게는 기준 봉급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면직처분하는 규정은 없음.
라. 복직조치에 대하여
- 신청인을 원직(사무국장)이 아닌 연구위원으로 전보(복직)할 때 정관 제26조 6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절차가 필수적이나 이 절차가 결여되었으며, 사무국장을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것은 사무국장직을 면하고, 연구위원직에 보하는 인사절차인바, 사무국장 임면의 요건인 이사회 인준절차 규정에 위배됨.
- 피신청인측은 인사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4항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사무국장과 연구위원이 동일한 직급이기 때문에 이사회 인준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대로라면 사무국장을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을 사무국장으로 전보하는데 이사회 인준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인바, 이는 정관 제26조 6항에 위배되므로 사무국장과 연구위원이 동일한 직급이라는 주장은 잘못임이 입증되고 또한 정관과 운영규정에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 업무를 통괄하는 직급은 오직 사무국장 뿐임이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신청인을 원직인 사무국장이 아닌 연구위원직으로 복직시킴은 원직복직명령에 위배됨.
- 또한 피신청인측은 사무총장 직위가 이미 보직되어 있어 원직복직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현재의 사무총장 송○○은 전과 5범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이고 1996. 12. 18 위증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중인 바,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즉각 직위해제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이행하여 감사원에서 지적되자 97. 4월에 뒤늦게 직위해제 조치하고 같은규정 제26조 5항에 의한 3월 경과후 면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였음.
마. 재활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하여
- 1994. 3. 29 개정 시행된 운영규정상의 재활연구소는 연구소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의 기구인 바, 1994년부터 1997. 3경까지 재직한 신청외 정○○ 연구위원이나 1994. 10부터 1996. 6경까지 재직한 신청외 송○○ 연구위원도 본연의 연구실적이 전혀 없이 극히 사소한 타부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재활연구소의 발간자료는 정보조사과에서 수행한 업무로 연구위원이 수행한 업무는 전혀 없음.
- 사무국장과 연구위원은 유사직급이 아니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고, 연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므로 임면절차도 상이함.
- 재활연구소장은 사무국장의 차하위직이고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의 차하위직이므로 연구위원은 사무국장의 차차하위직임.
- 피신청인측 주장대로 개정된 협회 기구표상 연구직원이 사무총장보다 상위직이라면 사무국 통괄자가 사무총장이 아닌 연구위원이라는 모순된 주장이며, 위 기구표대로라면 재활연구소는 사무국 기구가 아닌 회장을 보좌하는 별도의 자문기구라고 할 수 있음.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대하여
-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이 사무국장이고 위원이 관리부장인바, 이는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성이고, 별정직인 사무국장(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심의는 이사회의 임면인준 절차에 따른 직위자이므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을 선임하여 징계심의함이 타당함에도 휘하 직원이 상급자를 징계심의 의결한 것은 일반적인 법논리에 맞지 않으며
- 정관 제26조6항에 사무국장의 면직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결여하였고
- 인사관리규정 제51조(재심의)에 의거 피징계자는 당연히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의를 받을수 있는바, 면직통보시 10일 이내에 재심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피징계자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재심신청권을 박탈하고 재심의 절차가 결여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재심은 필수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이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누락시켰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1997.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이 같은해 7. 25 면직통보를 접수하였으므로 재심신청기간 만료일인 같은해 8. 3까지 재심청구가 없을 경우 확정조치 하였다면 모르지만 같은해 7. 24 면직처분한 것은 필수적인 재심의 절차에 위배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 경위
피신청인은 1995. 11. 25 신청인을 무능과 나태 등 여러 가지로 해고하였는 바,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1997.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하였기에 같은해 2. 27 출근통지를 하여 같은해 3. 3자로 출근하도록 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해 3. 18과 같은해 4. 17 등 세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였기에 같은해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직원복무규정 제13조(결근)제2항에 의거 해고처분하였음.
나. 무단결근에 대하여
- 직원복무규정 제13조1항에 의하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지 결근사유가 어떠하든 신고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복직명령후 3차에 걸쳐 원직복직만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다 7월에 가서야 결근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피해나갈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며
- 신청인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신청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 복직이 가능하다 주장하나, 1997. 2 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감사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놓고 복직이 부당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신청인의 판단에 따른 결근에 대하여는 인사권자가 결근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함.
- 신청인에 대하여는 1차 복직명령을 한 2월 27일부터 면직처리된 7월 22일까지 142일간 무단결근한 기간동안은 기존 봉급액의 1/3을 지급할 것이며(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수규정 제9조 제4항은 결근자에 대한 사항이므로 무단결근자와는 별개의 사항인바 직원복무규정 제13조2항에 정한 무단결근 5일을 초과하여 부득이 징계처분한 것임.
다.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신청인 협회에서는 1996. 5. 22 대의원대회와 이사회를 거쳐 정관과 운영규정 및 직제를 개정하여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고, 1997. 2. 27 복직명령 당시의 신청외 송○○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복직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의 직급과 급여수준이 같은 재활연구소 연구위원을 전보발령한 것이며
- 인사관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리)제1항에 임용에는 전보가 포함되며, 동규정 제56조(인사위원회 심의사항)제1항에는 '직원의 임용에 의한 사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적법함.
- 신청외 송○○ 사무총장은 전과 사실은 있으나 10년전의 전과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송○○ 사무총장을 위증혐의로 고소하고 인사관리규정 제30조(직위해제)를 근거로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는다고 감사원에 직위해제 기조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송○○이 벌금형(100만원) 확정으로 직위해제를 철회한 것임.
라. 재활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하여
- 신청인은 재활연구소가 업무실적이 전무한 유명무실의 기구이며 예산만 낭비한다고 주장하나 재활연구소 연구위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외 정○○ 연구위원은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국제교류 업무를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상근위원이었던 신청외 송○○ 연구위원은 재활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발간이나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개최에 따른 계획수립과 진행 등을 담당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사무구장과 연구위원은 업무상의 차이는 있으나 연구위원의 역할 또는 장애인재활연구소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야 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996. 5. 22 개정된 운영규정에 의하면 재활연구소가 사무총장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협회 기준봉급표에는 사무국장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연구위원이 사무국장의 차차하위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마.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 신청인은 인사위원들이 상급자를 심의·의결한 것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운영규정 제5조(직제)제3항(직원의 구분)제1호 '직원은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으로 한다'에 의거 별정직 연구위원 또한 직원이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면직처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인사관리규정 제51조(재심의)제1항 '피징계자가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재심청구를 피징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는 조항이 아님.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가. 원직복직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신청인을 별정직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 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은 사유로 원직인 사무국장직만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2차례에 걸쳐 출근독촉을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계속하여 이에 불응한 채 다시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사무국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과 연구위원은 담당업무가 명백히 다르며 사무총장보다 연구위원이 직위가 낮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사무총장은 그 업무가 피신청인 협회의 모든 부서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고 연구위원은 장애인재활 관련 연구활동 및 각종 세미나 등의 계획 수립 등의 업무로 구분되어 있어 직무가 다른 점은 명확하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 사'와 같이 사무총장과 연구위원을 별정직으로 정하여 그 신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보수도 별정직의 기본급을 구분없이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고기간 중인 1996. 5. 1 재활연구소 소속 별정직 연구위원인 신청외 송○○을 사무총장으로 발령하였는바, 현 사무총장인 신청외 송○○이 별정직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무총장직으로 전보발령된 점으로 보아 이들 직위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 있어 전보인사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신청인의 복직조치 당시 이미 사무총장직에 신청외 송○○이 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당시 별정직이 사무총장과 연구위원으로 2자리에 불과하므로 신청외 송○○의 전보로 공석이 된 별정직 연구위원에 같은 별정직인 신청인을 전보발령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기간중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다 해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인사조치는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나. 복직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무총장은 이사회 인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직원인 신청인에 대한 인사는 인사관리규정 제3조와 제53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당시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전보 발령을 의결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
다.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결근기간 동안 출근유보 통지를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그에게 부여된 직무가 원직과 다르다하더라도 정상출근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1997. 3. 3부터 같은해 7. 22 징계해고처분시까지 원직복직만을 요구하며 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로서 책임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와 같이 직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소관이고, 그 인사위원회 구성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56조와 제53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당시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당해 규정과 절차를 적법하게 따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점 신청인의 주장 또한 그 근거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외 송○○을 사무총장직에서 면직시키지 않아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배척하며, 인사관리규정 제51조에 따라 피징계자는 당연히 재심을 받을 수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위 제51조제1항을 보면 '피징계자가 … 그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피징계자인 신청인이 재심의 청구를 할 때 비로소 재심의 절차가 이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신청인은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의 원직복직 주장은 그 정당성이 없으며 그밖에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협회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인령, 공익위원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