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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2. 영업의 양수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여부중노위2000부해2542000-09-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불응하며 직무상명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0부해2012000-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배치전환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 3월이 지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302000-07-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이며, 정당한 전보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근로자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222000-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13년간 피혁제조분야의 유성, 염색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경험이 없는 타부서로 발령하고, 상당한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함은 부당한 전직 및 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0부해1772000-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경영상 필요성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0부노21,부해822000-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1012000-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8142000-04-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해53,부노152000-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212000-03-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