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3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42
다. 신청인과 입주자 대표회의간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에 피신청인 등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던 사실.
라. 신청외 대표회의 회장(성영기)은 1999. 8. 1.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위탁관리를 한다며 같은 해 8. 31.까지 퇴직을 요청하고, 같은 해 9. 3. 피신청인들에게 기능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편취 사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 통보한 사실.
마. 입주자 대표회의 소속 직원 9명중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기존의 직원은 신청인이 위탁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들은 1999. 8. 16.부터 해고시까지 신청인 회사 소속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
사. 피신청인들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1999. 11. 20. 초심지노위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신청인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 해 3. 3.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3. 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9. 8. 16 피신청인들이 근무한 ○○○동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성영기)와 1년간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아파트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정○○ 등 3명은 신청인이 관리하기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9. 8. 1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99. 8. 31.자 퇴직 통보를 받고, 같은 해 9. 3자 퇴직처리가 된 자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고용한 사실은 물론 해고한 적이 없다.
다. 신청인 회사는 위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회계 장부 등의 인수인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였지만 당시 전 관리주체인 ○○○ 연합조합측에서 장부의 인계를 거부하고, 선수금 역시 전액 잠식 상태에 있다며 "무"의 상태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이 출연한 30만원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한 것이며, 당시 신청인은 관리요원으로 관리소장 1명, 경리직원 1명, 설비기사1명, 경비 3명으로 책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원을 확보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에 따라 관리소장, 경리, 설비기사는 99. 8. 16에 투입하고, 경비는 종전에 근무하던 경비직원 4명을 99. 9. 1 신규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였다.
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99. 7. 26 구성되어 99. 8. 1에 당시의 관리요원 전원에게 같은 해 8. 31까지 퇴직을 요청하였고, 99. 8. 16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신청인 회사는 직원의 고용승계 선상에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 회사가 관리계약을 체결할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전 직원이 99. 8. 31부로 퇴직하니 관리 예산과 인원 편제 등을 작성한 지명원을 요구하여 회사에서는 관리소장 등 6명의 예상 인원을 책정하여 지명원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인원편제와 급여는 전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마. 관리요원의 인수나 급여는 전체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액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의 결정은 주민의 의사와 그 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이며, 당시에는 전, 관리주체였던 주택조합으로부터 관리선수금 및 퇴직적립금의 양도·양수도 없었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채권 채무의 상태도 인계 인수가 없었으며, 위수탁 관리계약 제16조에 관리요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한영주택관리가 임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편제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므로 신청인 회사가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 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직접적 증감이 따르는 인원의 편제나 급여의 책정은 당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입주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 회사에 피신청인들의 부당해고에 따른 직원의 복직과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들을 제외하고 전원을 고용승계 하였다고 하나 회사는 전 직원이 99. 8. 31자로 퇴직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과 통보에 따라 같은 해 9. 1 투입할 경비인원 3명을 책정하고도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청으로 경비원 1명을 증원하여 최종 4명으로 결정한 것이고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경비원 4명을 신규 채용하였던 것이지 이들을 고용 승계한 것은 아니다.
사. 그러나 신청인은 지노위의 결정에 따라 우선 피신청인들을 원직 복귀의 차원에서 신규 입사 절차를 밟아 다시 채용하였으나 99. 8. 1.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퇴직 요청을 받고 같은 해 9. 3자 해직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북가좌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복직명령과 임금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들은 96. 2. 12부터 같은 해 8. 1.사이에 당시 관리주체인 ○○○동 지역주택조합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설비기사, 경비원, 경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99. 7. 26 구성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같은 해 8. 1. 피신청인 등 직원들을 모아 놓고 새로이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며 8. 31까지 모두 퇴직을 해 달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회사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9. 3. 에 99. 8. 31자로 퇴직되었다는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보내 왔다.
나.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99. 8. 16 신청인과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 제2조 및 제16조에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청인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관리요원은 신청인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수탁자인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해고의 권한이 없는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신청인들이 근무한 ○○○ ○○아파트는 당초 ○○○동 지역 주택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99. 7. 26 신고를 필한 후, 잠시 관리권을 행사하다가 같은 해 8. 16 신청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에게 고용승계가 되었다 할 것인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업무능력 부족과 전기요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그만 두라며 고용승계에서 제외토록 한 것이다.
라. 신청인은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측에서 피신청인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다며 고용승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전후 사정을 확인하여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마. 신청인 위탁관리의 ○○○ ○○아파트에는 10명 정도가 근무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현재 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종전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
3. 판 단
본 건 재심 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아파트 관리 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유지 보수관리라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고용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신청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형태를 신청인 회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면서 1999. 9. 3.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자 신청인 회사는 이들을 고용 승계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1999. 8. 16.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1년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 정○○ 등 3명은 신청인이 관리하기 이전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1999. 8. 31.부로 퇴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같은 해 9. 3.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고용승계 하거나 해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 2 "가" 내지 "바"의 인정 사실과 같이 신청인과 입주자 대표회의간에 체결된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에 기존 관리소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배제하는 어떠한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새로이 위탁 관리를 한 이후에도 피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의 직원은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이 1999. 8. 16.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시에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는 신청인에게 고용 승계가 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설사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피신청인들의 사용자가 신청인인 이상, 이는 신청인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고용 승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재심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해고 당시 피신청인들의 사용자는 신청인이라 할 것인데 해고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초심지노위 판단과 같이 객관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기능이 떨어지고, 전기요금 편취 사실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고 신청인이 이들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은 그 사유나 절차면에 있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