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0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01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000.05.04, 중노위 2000부해101 )
[요지] 근로자로부터 타 근무지로의 전출요청이 있었고, 그간 서울 및 수도권내에서의 잦은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새로운 근무환경을 부여하고자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명령하더라도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근로자가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이를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다
* 재심신청인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 부국증권(주) 대표이사 김 지 완
* 재심피신청인 /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66-16 설 종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을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행한 1999. 11. 15.자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지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50여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행하는 부국증권(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설 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4. 7.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1. 15. 마산지점으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4. 7. 입사이래 1999. 11. 15. 본 건 전보발령 전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서 12차례 전보 발령되었 며, 피신청인이 '상품권'의 실제 가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1997. 8월 이전에 4차례 전보 발령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9. 4. 17. 총무부로 복직하여 같은해 5. 3.부터 법인영업부에 근무하던 같은해 6월 초순경 '매매보고서 송부'와 관련하여 고객과 마찰을 빚어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항변을 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 7. 1. 성남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해 7. 22. 신청인이 주관하는 '지점 순회 조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9. 10월 인사고과에서 '조찬회 불참, 지점장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및 돌출 언동' 등의 이유로 최하위 평점인 "가"를 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11.15. '새로운 근무환경 부여 및 마산지점의 인력보강'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을 마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소속근로자 중 피신청인 외에도 비연고지 발령받은 근로자가 다수 있었던 사실.
사. 피신청인은 위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1999. 12.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2000. 2. 7. 부당전보로 '인정'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2. 10.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2. 17.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4. 7. 입사한 이래 업무 및 조직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4년 6월 근무기간 동안 12차례 이상 전보된 바 있다.
나. 1999. 4. 17. 총무부로 복직하여 같은해 5. 3.부터 법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은 같은해 6월 초 고객과 다투어 항의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쓰는 등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다. 동건 전보발령 직전에 근무하던 성남지점에서도 시말서 제출지시를 거부하고, 정시 출퇴근투쟁, 상사에게 욕을 하는 등 돌출행동을 하고 조직에 융화하지 못하여 1999. 10월말 인사고과에게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라. 서울 본사 및 수도권 지점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 서로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하였으며, 마산지점은 인원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마.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종전의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롭게 조직생활을 시작해 보라 배려와 마산지점의 인원부족이라는 경영상의 이유로 1999. 11. 15. 마산지점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8. 25.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실제 가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건 이후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혐오하여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었다.
나. 1999. 2. 1. 서울지노위의 복직명령에 따라 같은해 4. 14. 본사 총무부로 발령낸 이후 집단 따돌림 및 사직유도를 위한 인격모독 등으로 사직을 강요한 바 있다.
다. 1999. 6월 법인 영업부 근무당시 고객 회사와의 마찰은 상대방의 무례한 전화예절 및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다.
라. 1999. 7.월 성남지점 발령 이후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같은해 8월 중순경부터 피신청인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다른 지점으로의 전출을 요청하였다.
마. 신청인이 1999. 11. 15. 피신청인을 연고가 없는 마산지점으로 발령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므로 인사권의 남용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참조)
위 제1의2 "가"항에서 인정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5. 4. 7. 입사이래 본 건 전보발령 전까지 약 4년 6월동안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12차례 전보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997. 8. 25.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의 실제 가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피신청인을 혐오하여 잦은 인사이동을 하고, 근무평정시 최하위 평점을 주는 등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입사이래 '상품권' 사건이 있기 전 2년여 근무기간('95. 4∼'97. 4)동안에도 4차례 전보 발령된 바 있어 근무지당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초급사원 연수과정에서 연수생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1995. 11월 근무평정시 최하위 평점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상품권'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편견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제1의2 "나"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은 1999. 4. 17. 복직 이후 본사 법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 고객과 마찰을 빚어 이에 대해 주의를 주자 다시 고객에게 항변 전화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
또한 위 제1의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같은해 1999. 7. 1. 성남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같은해 7. 22. 신청인이 직접 주관하는 '지점 순회 조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의로 조찬회에 불참하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료 직원들이 조찬회 개최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찬회 불참이유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함께 근무한 다수의 동료 직원 중 단 한 사람도 피신청인에게 조찬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신 인이 조직에 융화하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위 제1의2 "라"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9. 10월 지점장 등 간부 5명이 참석한 인사고과 평정을 위한 회의시 피신청인의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기타 돌출 언동'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최하위 평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3조(전보)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에 대하여 사내 또는 계열사간 전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고 또는 비연고지 전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제1의2 "바"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 회사에는 피신청인 외에도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근로자가 있으며, 피신청인은 본 건 전보발령 이전 신청인에게 타 지점으로의 전출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입사 이래 서울 본사 및 수도권 내에서 잦은 인사이동을 하였던 피신청인을 다시 전보발령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종전과는 달리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건 전보발령의 필요성과 피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직급·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비연고지 근무에 따른 주택 및 숙식 보조금(월 20만원)이 지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위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전보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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