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5-24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118
다. 피신청인은 위 근무기간 중 사직원을 제출한 적이 없는 사실.
라. 농업회사 법인 ○○낙원 대표 이○○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1998.4.1.자 ○○낙원 직원으로 발령하면서 내부 품의의 조치만 하였을 뿐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마련하여 1999.2.27 및 같은 해 9.1. 두 차례에 걸 ○○낙원 대표이사 이○○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
바. 신청인 법인은 매월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한 1999년도 8월분 의료보험료를 같은 해 9.10 최종 납부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 2. 25.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한 1999. 1- 8월분 임금 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9. 11. 16.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동 지노위가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0. 2. 15. 명령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 같은 해 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 청소년 수련관」에 94.7.1 입사하여 관리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97. 5. 1 같은 직원 김○○와 소극장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폭행건으로 두 사람이 연행되는 등 직원간의 품위손상 사건을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으며, 이후 상대방 김○○는 97.8.31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하고 피신청인은 97.9.1부터 4개월간의 휴직기간을 거쳐 같은 해 12.31자로 퇴직한 것이다. 당시 퇴직 시점이 휴직기간과 이어진 관계로 미쳐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받지 못하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확인하여 퇴직 처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아무런 이의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은 98.1.1부터 같은 해 3.31까지 ○○광업소에서 법인 등록을 준비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98. 4. 1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마친 (합)○○낙원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으며, 급여도 (합)○○낙원의 공동대표인 이○○(실질적인 사장은 하○○)으로부터 구좌를 통해 받으며 99.2월말까지 근무한 것이며,
그러다가 ○○낙원의 공동대표 이○○이 피신청인에게 사업이 어려워 사무실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하고 계속 급료의 지급 또한 어렵다고 말하자 피신청인은 이제까지 밀린 급료를 정산해 주면 99.2월말일부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우상이 99.2.27 밀린 임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40만원은 그해 3월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급일이 미루어지자 피신청인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나오겠다며 99.8.31까지 사무실에 나왔다가 12시간씩 머물다 갔으며 그 뒤에 ○○낙원측은 99.9.1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여 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인 ○○원을 97.12.31 퇴직하고, 별개 회사인 합자회사 ○○낙원에 새로이 입사하여 99.2.28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원과는 관계가 없는 자이며, 굳이 따지자면 (합)○○낙원을 상대로 구제신청 등을 다투어야 마땅한 것이고 신청인 회사 ○○원 직원으로서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퇴사시점인 97.12.31 기준으로 구제 신청기간내(98.4월이전)에 제기했어야 하며, 또한 ○○원은 (합)○○낙원에 일정액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상 투자한 것일 뿐 그 외 직원 관리나 법인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원이 (합)○○낙원이라는 영리법인이 따로 있음에도 ○○원의 직원으로 하여금 변칙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99. 8. 31자로 해고된 신청인 ○○원 직원이라며 다음 두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바, 첫째, 피신청인이 94.7.1 ○○원에 입사한 이후 99.8.31까지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피신청인이 97. 12. 31자 ○○원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함이 없이 2년간을 지내온 사실을 간과한 채 단순히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시 피신청인은 휴직기간 중이었고 퇴직시점이 그 휴직기간과 맞물려 있어 퇴직 의사를 구두 확인하고 퇴직 처리를 하였던 것이며, 만약 피신청인이 퇴직의사가 전혀 없었고 퇴직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퇴직금 수령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수령하고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신청인 회사 ○○원이 피신청인의 의료보험료를 99.9.10 최종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희원을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퇴직 당시 피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며 의료보험혜택을 당분간이나마 계속 받게 해달라고 직속 상관인 김○○ 팀장(99.12월 퇴사)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여 팀장이 신청인 모르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으로 이후에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의료보험료가 납부되었던 것이나 그 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97.12.31자로 모두 상실 신고가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의 의료보험료를 99.8월분까지 납부하였다는 사실로 신청인 회사 직원이라고 판단함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지나친 단순 해석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4.6.7부터 서울시립 ○○ 청소년 수련관 인수인계 작업 후 같은 해 7. 1 개관식과 함께 관리주임으로 임명을 받고 법인과 수련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중, 97.8월 중순경 신청인이 9.1자로 과장 승진 발령을 할테니 신청인 ○○원에서 기증받아 운영하는 고령토 광산업무 및 일반업무를 하라고 하기에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으나 신청인이 "3개월간 휴직을 하고 광산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다시 수련원으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며 복귀 후 종전과 같은 급료와 학자금 지급을 약속"하므로 마지못해 이를 수락하여 97. 12월말까지 법인(○○원)의 일을 하며 근무를 하였다.
나. 그러나 98. 1월초순경 복귀를 요청하자 신청인 ○○원에서는 사정상 수련원 복귀가 안된다고 하면서 계속 법인에서 근무하기를 사정하며 수련관에서의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처우하겠다고 구두 언약을 하여 이를 믿고 ○○광업(고령토 광산) 일을 계속 하였으나 신청인은 97.12.31자로 퇴직금을 임의로 정리하고,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법인에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하며, 또 다른 법인체로 전직시키려는 음모에서 피신청인을 학대하고 이지매 하여 더이상 견딜 수 없어 수차례 수련원으로 복직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지만 사직 처리가 되었다며 거부하기에 99.8.31까지 출근하였다.
다.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원 직원으로 의료보험료를 99.9월까지 담하여 왔고,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도 ○○원 직원으로 공제하였던 것이며, 또한 피신청인이 상희원에서 운영한 바 있는 ○○ 제2광업 고령토 광산개발 직원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이후 피신청인도 모른 채 ○○낙원의 직원으로 전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더구나 ○○낙원의 직원들은 사업본부장인 하○○의 구속으로 파산되어 모두 그만 둔 상태에서 전직이란 있을 수 없다.
라. 피신청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신청인의 지시로 ○○원 경리가 넘겨주어 몇 일간 가지고 있다가 가족의 우환이 있어 ○○원 경리와 상의하여 중간정산 가불금으로 받은 것이다.
3. 판 단
가. 초심명령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명령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명령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