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8-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49
버스회사의 좌석버스운전기사를 인근영업소의 일반버스운전기사로 발령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2000.08.29, 중노위 2000부해249 ) [요지] 버스회사 운전기사에 대한 영업소간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고충 해소 등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행하여졌고, 전보발령후의 출근지가 종전 보다 거리상으로 다소 멀어졌으나 여전히 같은 시내의 출근가능지역 에 있으며, 이로 인한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 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건 전보발령은 부당전보발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해운수 사건
(중노위 2000.08.29 판정, 2000부해249)
* 재심신청인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56번지 증산 마을 214동 401호 김 영 섭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994번지 동해운수(주) 대표이사 전 동 석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재심신청인을 화전영업소로 발령한 행위는 이를 부당전직으로 인 정한다라는 판정을 구한다.
[이 유 ]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전동석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 시근로자 34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동해운수(주)의 대표자이
다.
나. 재심신청인 김영섭(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96. 6. 22. 피신청인회사에 입사하여 일산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좌석버스를 운행하던 중 2000. 1. 1. 화전영업소 소속의 일반버스기사 로 배치변경(전보발령)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 1. 1. 자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의 일산영업소 소속 좌석버스운전기사에서 같은 시내의 화전영업소 소속 일반버스기사로 전 보발령하였으며, 위 전보발령으로 신청인은 10여㎞ 정도 출근거리가 멀어진 사실,
나. 피신청인 회사는 고양시 소재 일산과 화전 및 원당 등 3개소 에 시내버스 영업소를 두고 각 영업소내에서 또는 영업소간에 매월 승무자를 상호 배치전환 하고 있으며 영업소간의 승무배치전환은 월3∼5명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이 운행하던 일산영업소 소속의 903번 좌석버스는 일 산 ↔ 신촌의 왕복54.8㎞구간을 운행하고 있고, 화전영업소 소속의 147번 입석버스는 화전 ↔서울역의 왕복33.5㎞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그간 약 2년 넘게 주로 일산영업 소에서 좌석버스를 운행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은 이 건 재심신청의 취지를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표 현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소간 승무지를 변경한 외에는 따로 전직명 령을 행한 바 없는 사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작성한 '96. 6. 22∼'96. 9. 23.(3개 월)의 시용기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지역으로 기 재한 사실,
바. 신청인 노동조합장 지원규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지원규 는 『'99. 9. 27. 신청인의 면담요청에 따라 그를 만나보니 신청인은 당시 903번 버스의 승 무가 힘이 들어 못하겠다는 것과 임금과소지급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므로 이를 자신이 피신 청인 회사 운영부장 정의락에게 이야기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전보발령이 부 당하다며 2000. 3. 10.에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이를 "기각"하였으며, 신청인은 같은 해 4. 28. 위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 해 5. 8.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 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99. 12. 8.경 10월분 임금이 적게 나온 부분에 대 하여 문의를 하자, 다음 날 피신청인 회사의 정의락 부장이 신청인을 불러 2000. 1. 1. 자 로 신청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전영업소로 전보발령을 하였지만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 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석버스운행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 다며, 그 개선차원에서 신청인을 인사발령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은 위 승무배치로 인하여 오히려 출근거리가 멀어지고 출·퇴근시간이 90여분 늘어 승용차기준으 로 월 30여만원의 교통비가 증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다. 신청인이 발령받은 화전영업소는 일산영업소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으로서 보통 징계성 문책을 받거나 회사에 찍힌 기사들이 근무하는 곳으로서 연차 휴가 등 사무를 보기 위하여는 일산영업소로 가야하고 화전영업소에서 승무하는 일반버스 는 에어컨도 없는 낡은 차량이며 일산영업소에 비하여 승무거리는 짧으나 운행회수가 1회 더 많아 실 승무시간은 별 변화가 없음.
라.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와 같 은 전보발령은 신청인의 출근거리를 멀어지게 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이 90분 가량 더 소요되 고 교통비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전보발령이라고 주장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 1. 1. 자로 일산영업소의 좌석버스운전기사에서 화전영업소의 일반버스기사로 전보발 령(승무배치전환) 하였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 회사에 입사하여 일산영업소의 좌석버스노선 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99년 9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좌석버스의 승무가 힘들다며 고충 을 표시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좌석버스 운행에 대한 권태를 해소하고자 승무노선이 다른 인근의 화전영업소 소속으로 전보 발령한 것임.
나. 신청인의 좌석버스운행에 대한 불만제기는 노동조합장인 지원 규를 통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승무배치 전에 이루어진 피신청인과의 면담과정 에서는 화전영업소로의 전보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전보발령이 시행되자 불만을 제 기하고 있음.
다. 신청인 회사의 차량 대수는 113대로 고양시에 3개 영업소(일 산·화전·원당)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로 차량간 승무배치를 전환하고 있고 영업소간에도 전보발령을 하고 있으며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에서도 근무장소 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거리가 멀어 지고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 하나 일산영업소와 화전영업소와는 같은 고양시내에 있고 서로 간의 거리도 10㎞ 이내로 출근 가능거리에 있음.
마.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일산영업소에서 화전영업 소로 전보발령한 것은 회사의 업무형편과 신청인의 사정을 감안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 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 건 재심신청취지를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표현하였 으나 그 구제신청내용은 영업소간 승무장소변경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직종이나 담당업무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승무장소만 달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전보발령에 해당하는 것인 바, 신청인의 부당전직구제신청의 표현은 부당전보발령구제신청의 잘못된 표 현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발령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 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 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판결 참조)
앞의 "제1. 2. 가 내지 라."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불만해소와 회사의 업무상 이유로 신청인을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일산 영업소에 서 같은 시내소재의 화전영업소로 전보발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미지급 임금지급요구를 못마땅히 여기고 이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전보발령하였다 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 이 좌석버스 승무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한 바 없다고 하나, 당시 노동조합장 지원규가 작 성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좌석버스운행에 불만을 제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 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영업소간 또는 영업소 내에 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인의 근로계약사항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동관계 를 감안하여 볼 때, 이건 전보발령은 피신청인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의한 부당전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보발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크게 벗어 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 18345 판 결),
앞의 "제1. 2. 가."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의 주거지는 경기도 고양시내에 있고 전보발령시의 전출지 및 전입지 모두 같은 시내에서 10여㎞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상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고 신청인도 현재 이곳에 서 계속 출퇴근하고 있음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전보발령으로 인한 신청인의 불편이 통상 일반인이 감수하여야할 범위를 넘어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지므로 이 건 전보발령은 정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의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신청인을 일산 영업소에서 화전영업소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보여지므로 이를 인사권남 용에 의한 부당전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위원 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 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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