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0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19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위 "가"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1999. 10. 15.부터 기존 부서로 계속 출근하자 같은 해 12. 3. 인사명령불복종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다. 신청인들은 1999. 12. 4. 내용증명의 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이 제공한 발령지 사무실은 여직원의 탈의실 등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근무할 수 없어 기존 부서로 출근하였음을 주장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12. 9. 신청인들에게 지난 12. 6.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부내에 책상과 사무용품을 비치하였다며 근무지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업무복귀를 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해 12. 15.까지 전직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9. 12. 16. 피신청인 회사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무리를 빚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향후 열심히 근무하기로 약속한 후 전직된 업무에 복귀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1999. 12. 24. 퇴근시 같은 해 12. 27.부터 12. 31.까지 5일간의 월차휴가원을 작성하여 상사인 관리부 차장의 책상위에 올려놓고 휴가를 간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 소속 직원들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휴가사용시 정해진 휴가원 서식에 의해 피신청인의 결재를 받은 사실과 신청인들 역시 1998. 1. 12.과 같은 달 15. 등 월차휴가를 사용하면서 피신청인의 사전 결재를 받고 실시한 적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4조(징계) 각 호에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신용을 실추시킨 자", "법령이나 제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케 한 자", "업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에게 반항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극심하여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체면을 손상시킨 자" 등을 징계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인사명령 불복종, 무단휴가 사용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2000. 1. 10.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인들에 대한 면직을 결정한 사실.
자. 위 징계면직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2000. 1. 25 초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4. 8.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7.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편성제작국 소속의 기자와 컴퓨터그래픽 사원으로 입사한 신청인들에게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사표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1999. 10. 14. 사전협의나 의견청취없이 관리과 광고수주 업무로 전직발령을 하였으며, 인사이동후에도 사무실이 관리과 영업팀이 아닌 탈의실로 사용되던 장소에 책상이외에는 사무비품도 비치되지 않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기존 부서인 편성제작국으로 출근하자 피신청인은 1999. 12. 3. 인사명령 불응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1999. 12. 6. 더이상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회사가 제공한 자리에 출근하였으나 당일 09:30경 피신청인의 지시로 관리부 직원들이 신청인들의 책상과 의자를 일방적으로 치우고 근무지를 지정하지 않아 기존 편성제작국에서 대기하였다.
다. 그 후 1999. 12. 15. ○○ 언론인클럽 정○○ 운영위원장의 중재로 피신청인 회사 장용현 감사와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여 그 날 오후부터 신청인들은 관리과에 출근을 하였으며, 다음날 피신청인과 만난 자리에서도 피신청인이 더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2000. 1. 10. 인사명령 불복종, 근태불량, 무단휴가 사용등을 이유로 삼아 징계면직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에 의해 책상을 치웠다고 하나 신청인들이 요구사항을 적어 보낸 내용증명의 우편을 회사가 수령한 시간은 1999. 12. 6. 13:00경이고, 책상을 치운 시간은 09:30경으로 이는 허위 주장이다.
마. 신청인들은 1999. 12. 15. 신청외 장○○ 감사와 면담을 통하여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여 우선 인사명령에 따르기로 하고, 관계사 3개월 파견근무 이후 원직복직, 신청인들이 제기한 중노위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12. 16. 피신청인(당시 대표이사 오○○)을 만난 자리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1999. 12. 6. 이후부터 같은 해 12. 15. 기간 중에 인사명령에 불응하였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부당하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1999. 12. 16. 이후에 퇴근을 마음대로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은 당일 업무추진 내용에 관한 출장 복명을 하는 등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퇴근을 하였으며, 성실히 근무를 하였다.
사. 신청인 정○○는 자녀의 탈장수술로, 같은 한○○은 부인의 귀수술을 사유로 1999. 12.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12. 22. 당시 전무인 피신청인에게 구두 통보하였고, 회사규정에 월차휴가 사용시 사전승인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관례적으로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1999. 12. 24. 퇴근시 월차휴가 신청서를 관리부 차장의 책상에 두고 휴가를 간 것이다.
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월차휴가 사용권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월차휴가의 사용시기가 부적당하므로 이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회사가 신청인들이 신청한 월차휴가의 시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변경요청도 하지 않았고, 출근을 요구하는 전화 한번 없었으며, 이처럼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무단휴가를 사용하였다며 문제로 삼는 것이며,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월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된 바 없이 단지 특별휴가에 관한 승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의 월차휴가를 특별휴가에 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단결근이라는 초심지노위 결정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자. 따라서 회사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더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월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초심의 판단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4년 설립이후 계속적인 적자로 1999년말까지 3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형편상 인원 감축을 하여야 하나 가능한 정리해고 없이 직원의 배치전환 등으로 해결하고자 케이블 방송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기자나 CG(컴퓨터 그래픽)의 잉여인력에 해당하는 신청인들을 1999. 10. 14.자로 관리부의 광고수주담당으로 발령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입사시 "근무중 전근명령에 대해 절대 불평없이 순종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전직으로 인한 임금 등의 불 이익이 없음에도 전직발령을 거부하고 근무에 임하지 않아 그동안 수회에 걸쳐 구두나 문서(99. 11.3, 11.11)로 근무촉구를 하였지만 끝내 거부하여 1999. 12. 3.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신청인들은 1999. 11. 3. 위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6.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9. 회사는 다시 근무촉구를 하였으나 근무를 하지 않아 부득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2. 16. 신청인들이 오○○ 당시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약속하고, 중노위에 신청한 재심신청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회사는 일시 중징계 절차를 중단하였다.
라. 그러나 신청인들은 1999. 12. 16.이후에도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상사에게 보고도 없이 회사를 나가버리고는 아무런 소식이나 연락이 없음은 물론 회사에 신고도 없이 마음대로 퇴근해 버리는 등 회사에서 임금만 받을 뿐 근무는 극히 불량하였으며, 또한 1999. 12. 24.에는 신청인들이 동시에 같은 휴가 기간(12.27-12.31)을 정한 휴가신청서를 상사의 보조 책상위에 몰래 놓아둔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장기간(99. 12. 25은 성탄휴일, 26.은 일요일, 1.1-1.2.은 신정연휴로 9일간)회사에 나오지 않았으며,
회사로서는 신청인들이 성실한 근무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다시 중징계를 추진하여 1999. 12. 30. 해고를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청인들이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며 재심을 요청하여 2000. 1. 10.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취업규칙 제34조제3, 4, 5호의 규정에 의거 면직결정을 한 것이다.
마. 신청인들은 1999. 10. 14.자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전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해 12. 3.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12. 4.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도 계속하여 인사명령에 불복종하며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전직명령을 하고 책상 외에는 사무비품도 없는 탈의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기존 근무부서로 출근하였다고 하나 이는 억지 주장 으로서 탈의실은 회사 4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신청인들의 근무장소는 관리부옆 구 전무실로서, 현재에도 관리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더구나 책상속에는 각종 사무비품을 넣어 두었는데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신청인들이 근무한 사실도 없고 책상에 앉아 본 사실도 없다는 반증이다.
바. 또한 신청인들은 전직명령후 탈의실 운운하며 근무장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다가 1999. 12. 6.에는 근무명령한 근무지에서는 근무환경이 나빠 근무를 못하겠다며 편성제작국으로 출근하겠다는 변명의 내용증명을 보내왔기에 장○○ 전무(현 대표이사)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부 사무실로 책상을 옮겨준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책상을 치웠다면서 계속 근무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신청인들의 근무장소, 사무비품, 내용증명 등의 시시비비는 회사의 인사발령이 잘못 되었다며 근무를 거부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었으나 이는 초심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이미 정당한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사. 신청인들은 1999. 12. 15. 장○○ 감사와 더이상 문제삼지 않으며, 파견근무 등의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장○○ 감사는 ○○양조(주)의 전무이며 회사의 비상근 감사로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회사를 방문하는 바, 신청인들이 인사명령에 불응하고 60여일간을 근무하지 않고 밖으로 다니며, 회사 대표이사는 제외한 채 외부의 힘을 빌어 회사의 인사명령을 번복시키려고 하였는데 외부인사들이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신청인들의 문제를 해명하여 왔으며 장용현 감사와도 그런 차원에서 만난 것이고, 이처럼 임의로 나눈 이야기를 내세워 합의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 1999. 12. 16. 신청인들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앞으로는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약속한 후 매일 출장복명서를 쓰며 열심히 근무를 하였다고 하나 복명서 작성 후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나간 이후에는 퇴근복명도 없이 마음대로 퇴근해 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여 복명서를 작성하고 또다시 말없이 나가버리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에게 퇴근신고 등 성실근무를 수차에 걸쳐 명하였으나 전혀 따르지 않았다.
자. 회사의 모든 사원들은 월차휴가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였고 신청인들도 승인을 받은 뒤에 사용하여 왔음에도 1999. 12. 24. 두사람이 동시에 휴가신청서를 상사의 보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승인도 없이 장기간(신정연휴 포함 9일간) 휴가를 가버린 행위는 회사 조직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 없 는 행위이며, 더욱이 신청인들은 감봉의 징계처분후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한 시점 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기에 회사로서는 더이상 신청인들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징계를 하였다.
3. 판 단
가. 초심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지노위 결정서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