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4-20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814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2000.04.20, 중노위 99부해814 )
[요지] 파견 근무나간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킴에 있어서 근로자의 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재심신청인 /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10동 1903호 이 택 주
* 재심피신청인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5 재전빌딩 5층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 대 표 윤 세 영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종 오 〉
위 당사자간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을 "기각"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을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전보는 부당하므로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직복직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택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7. 1. 3. 재심피신청인 연맹 사무국장으로 입사하여 1999. 2. 1.부터 나산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하던 중 같은해 9. 16. '자문역'으로 인사명령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세영(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사단법인 한국농구연맹의 대표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나산플라망스 구단으로부터 'KBL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1999. 2. 1.자 나산 서울사무소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나. 1999. 7. 20. 나산 플라망스 구단이 골드뱅크에 매각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나산으로부터 대여금 전액(3억 7천여만원)을 회수하였다.
다. 대여금 회수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1999. 9. 16. 신청인을 사무국에 복귀시켜 '자문역(1급)'으로 인사명령하였다.
라. 인사명령서에 기재된 '자문역'의 주요 업무는 "재정·경기·심판·상벌위원회 회무 및 관련업무, 상기 4개 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지원 업무, 심판부장 주관 회의 및 연수 보좌, 상기 4개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사항 수행, 총재·전무이사·사무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업무의 수행"이다.
마. 직제규정상 직위는 "국장, 차장, 팀장, 대리"로 구분되고, 기구조직은 "1국(사무국) 3팀(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 신청인은 '자문역'으로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다며 1999. 10. 2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노위가 같은해 12. 23.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은 같은해 12. 2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9.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9. 2. 1.부터 나산 서울사무소에 파견근무 중이던 신청인을 같은해 9. 16. 자로 경기운영팀 소속 '자문역'으로 인사명령하였다.
나. '자문역'은 직제규정에 명시된 직위가 아니며, 형식적으로는 '1급'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업무내용은 경기운영팀 직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한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여한 '회무업무, 외국인 심판부장 통역업무'등은 '1급'인 신청인이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업무로서 신청인이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사직하거나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라. 직제규정상 국장(1급), 차장(2급), 팀장(3급), 대리(4급)만이 존재할 뿐 자문역이라는 직위는 없으며, 사무국장을 유일한 1급의 직위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규정에 자문역을 추가·개정한 사실도 없다.
마. 따라서 신 인을 '자문역'으로 인사명령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신청인에게 업무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실상의 징벌조치로서 사용자로서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 2. 1. 나산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명령을 받아 'KBL 대여금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 바, 같은해 7. 20. 나산 플라망스 구단이 골드뱅크에 매각되어 대여금 전액이 회수됨에 따라 파견업무가 종료되었다.
나. 신청인은 파견근무 이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 미숙, 자질 부족(언론과의 잦은 충돌) 등'으로 대기발령된 바 있고, 파견 근무기간 중 '1급'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직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다. 신청인의 과거 사무국장 경력을 감안, 전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동 위원회와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자문역(1급)'의 자리를 새로이 마련하여 신청인을 발령하였다.
라. 신청인을 '자문역'으로 발령함에 있어서 직급(1급)과 보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업무가 종전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참조)
위 제1의2 "가" 와 "나"에서 인정하였듯이 1999. 7. 20. 나산 플로망스 구단이 골드뱅크에 매각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나산의 'KBL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였기에 더 이상 파견근무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 따라서 나산 서울사무소에 파견나간 신청인을 다시 사무국에 복귀시켜야 할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급' 직원으로서 나산 파견근무 이전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제1의2 "다" 와 "마"항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신청인 연맹의 조직은 '1국(사무국)' 산하의 '3개의 팀(기획총무팀, 사업홍보팀, 경기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파견 근무기간 동안 '1급'의 '사무국장' 직책에는 이미 다른 근로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을 다시 '사무국장'으로 전보할 수 없는 인사·경영상의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직제규정에 없는 '1급'의 '자문역'을 신설하여 신청인을 인사명령하였는 바, 신청인의 주장대로 '자문역'이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보의 정·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이 파견 근무나간 근로자를 다시 복귀시킴에 있어서 근로자의 파견 근무기간 동안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근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업무를 부여한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위 '자문역'이 사무국 산하의 '경기운영팀' 소속으로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회무업무, 외국인 심판부장의 통역' 등의 업무는 '1급'인 신청인이 담당하기에는 부적합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의2 "라"항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사명령서상 '자문역(1급)'인 신청인에게 부여 업무는 '4개 위원회의 회무업무 및 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지원업무' 등으로 비록 종전과 같이 사무국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을 역임한 신청인의 경력을 감안하여 전문위원회와 사무국간의 연계업무 등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본 건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신청인이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보더라도 업무내용이 변경되어 다소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전과 동일한 직급, 임금, 근로시간 등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통상의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신청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므로 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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