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9-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254
신청인1 내지 5는 양도회사에서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권유함에 따라 제출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초심지노위 보충서면에서 미고용승계자 55명의 무언의 압력과 그들의 이적을 위하여 신청인들의 자의가 아닌 양도회사의 강요, 협박을 견디다 못해 대리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해준 것이 전부다 라고 기재한 점, 사직사유가 개인 및 가정사정, 구조조정 등으로 기재된 점, 퇴직위로금으로 신청인 1은 925여만원, 신청인 2는 929여만원, 신청인 3은 265여만원, 신청인 4는 566만원, 신청인 5는 303여만원을 지급받은 점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이다.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와의 영업양수도계약 체결일은 1999.11.8.로서 같은 해 12.10. 까지 서울특별시에 버스노선 사업계획 양수도 인가를 득하기로 하였으나 양도회사의 노동조합이 파업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가 같은 해 12.28. 관할 구청으로부터 같은 해 12.24. 양도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폐지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전체 차량인도 등 포괄적인 영업인수가 2000.1.1. 에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이전에 양도회사에서 퇴직위로금까지 지급받고 사직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볼 이유도 없다.
1999.11.8. 체결된 양수도 계약서에 정비사 및 용원에 대하여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되 양도회사에서 고용을 계속 보장하기로 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 필요인원만 채용한다는 특약을 정하였기 때문에 양도회사가 신청인 6을 1999.11.15. 계열사인 ○○운수로 전적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12.31.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6의 사직사유는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하였으며 초심지노위의 이유서에서도 고용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양도회사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여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보호 수단으로 사직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은 강요에 의한 사직의사로 볼 수 없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며,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양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93다33173 1994. 5. 28. 및 대법원94다54245 1995. 9. 29. 참조)
본 건의 경우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가 1999.11.8. 체결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 계약에 피신청인 회사에서의 근무를 동의하는 운전기사에 한하여 양도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특약을 정하였으나 신청인 1 내지 5는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다가 실질적인 영업이 양수되기 이전에 신청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도회사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는 영업양수 이전에 신청인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청인들은 양도회사의 강요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양수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부당하고 또한 사직서를 동 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일자인 1999.11.16. 이후에 제출되었기 피신청인 회사에서 당연히 고용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에 앞서 실질적인 영업 양도·양수 시점, 신청인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업양도·양수의 시점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자", "타", "파"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는 1999.11.8.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 제5조에 의거 양수도회사 당사자는 근로자들에게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고하여 일부 근로자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동의서 제출 및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신청인 1 내지 5가 포함된 노동조합에서는 양도회사보다 임금이 저하되는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근로자 전원고용승계만을 주장하며 1999.11.13.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버스노선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장의 임시운행명령으로 피신청인 회사, ○○교통, 노동조합에서 운행한 사실과 동 시장이 같은 해 12.30. 정상적인 양도·양수로 인하여 2000.1.1.부터 임시 운행명령을 해제한 사실, 동 계약서 제13조에 "서울특별시의 양도양수 인가처리가 안될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된 점, 1999.12.24. 양도회사의 운수사업 면허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반납되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가 수리되고 피신청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2000.1.4. 운행개시 신고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설사 동 양수도 계약서 제3조, 제8조에 의거 양도·양수일자가 1999.11.16.자로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2000.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직서 제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누7765 1996.7.30. 및 99다34475 2000.4.25. 참조), 이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6059 1996.12.20. 참조)
살피건대 위 제2의 3 "가"의 영업의 양도·양수시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양수는 2000.1.1.이후에 이루어진 바, 신청인 1 내지 5는 피신청인 회사가 차량인수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양도회사에게 잔여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요구하여 양도회사는 협상대리인 양○○과 당시 노동조합장 신○○에게 이를 강요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보다 임금이 높으므로 유리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 제출을 회유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작성, 양○○과 신○○을 통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는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제1의2 "차","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1 내지 5가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직일을 1999.11.14.과 같은 달 15일로 하여 개인·가사사정 또는 구조조정 관계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한 이상 이를 양도회사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사직서제출로 추단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외에 퇴직위로금으로 265여만원에서 925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그 당시 상황에서 신청인 1 내지 5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서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회사가 이를 근거로 사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다.
위 제1의 2 "하" 내지 "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양수도계약 제5조에 의거 양수회사가 정비원인 신청인 6을 피신청인이 채용하지 않는 한 재고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하여 계열사로 전적명령한 것으로 보여지나 신청인 6은 이를 거부하고 피신청인 회사로 고용승계만을 요구하다가 "영업양도계약으로 사업면허가 반납됨에 따라 1999.12.31. 자로 사직한다"는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같은 해 12.28. 양도회사로 우편발송한 사실로 볼 때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설사 신청인 6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도회사는 1999.12.24. 서을특별시에 사업면허를 반납하여 사업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신청인 6의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양도회사와 피신청인 회사간의 실질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는 2000.1.1.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1 내지 6이 차량과 노선운영권한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에 따라 양도회사와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해지된 이상 피신청인이 신청인 1 내지 6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