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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1. 이력서에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2001-07-09비위행위
- 노동위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 (피켓시위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기각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2001-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1부노20,부해882001-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2001부노63,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노동쟁의기간 중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부당 정직으로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2272001-06-18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업무지시 및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1부해132,부노322001-06-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3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유니온숍 협정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되었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1272001-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대기발령에 불만을 품고 소속직원들을 선동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해94,부해952001-05-28비위행위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 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노17,부해83200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휴게시간에 동료근로자들을 선동하여 발생한 집단행동과 연장근로 거부 등에 대해 취하여진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832001-05-2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