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1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102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00.10.23. ∼ 11.11. 기간에 3432호 차량을 고정배차한 사실.
나. 위 3432호 차량은 1996.6.27. 등록되었고, 차령 만료일이 2001.6.26.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1.6.21.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건 심문회의에 출석을 포기하므로 출석 포기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출석 포기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고이 사건 심문회의에 출석치 아니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2000.11.1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인정"되자, 2001.2.12. 동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4.20.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12.22.부터 노동조합 분회의 사무장으로 임명되어 반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임.
나.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배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제58조에 신차의 경우에만 일정한 순위에 따라 배차하게 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7조 2호 및 3호는 "운전직 종업원은 회사가 지정하는 배차에 승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에 따라 배차를 변경할 수 있다", "종업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음.
다. 피신청인에게 배차한 3432호는 차량의 상태가 양호하며, 2000.6.24.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신청인 외 사원들이 불만없이 승무한 사실이 있음.
라. 피신청인은 동 차량을 승무하는 동안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회사는 자체정비사 2명과 지정정비공장을 두고 수시 정비하고 있음.
마.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월 20일을 근무하는 반전임자로서 일반사원들과는 달리 부정기적으로 근무하여 고정배차를 할 수 없어 그때 그때의 편의에 따라 배차했음.
바.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는 징계성 부당배차가 아니며, 택시업계의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함.
사. 택시회사 사용자의 배차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면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신청인 회사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문회의에 출석을 포기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배차행위는 원래 사용자가 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명령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합의 또는 확립된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인 운전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정한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01.2.9. 선고 2000구18451 판결)
이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3432호 배차행위가 사용자의 정당한 배차권의 행사일 뿐이지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행한 배차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권의 행사라 볼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은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