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7-09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
운송수입금 지연, 무단결근 및 피켓시위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근로자 개인의 행위 (피켓시위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2001.07.09, 중노위2001부해212,부노55)
[요 지]
신청인(근로자)이 피신청인(사용자)에게 배차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근계 제출도 없이 승무거부하고 회사내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 행위는 피신청인과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원하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운송수입금 입금지연 등 제반 징계사유는 개별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그 회수가 수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것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의 전면적인 법인 (法認), 사용자의 반 조합행위의 금지 등을 그 실체로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부당배차 시정 및 휴무일 교육벌점제 폐지 요구 등은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신청인 개인의 행위로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택시 사건
(중노위 2001.07.09 판정 2001부해212,부노55)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1. 3. 13. 판정. 2001부해21, 2001부노7)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 위원회 결정서(2001부해21 및 2001부노7)의 주문, "본 건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를 취소하고,
2. 재심신청인의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1. 초심 결정서 인용
이 재심판정서에 기재할 이유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서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 황운용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초심 지노위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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