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2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
나.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6.1. 피신청인 회사의 ○○○카지노 영업부 바니(웨이츄레스)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11.23. 호텔로 전직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6월부터 2000.7월경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에게 "정○○ 회장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안한다 이거지 정○○ 회장도 없는데 이젠 정조관념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이 수차에 걸쳐 있었던 사실.
나. 2000.11.9.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회사 ○○○카지노 소속 직원 23명(신청인 포함)이 모여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주)○○○○○ 제주 ○○○카지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위원장 신청외 김○○, 부위원장 신청외 서○○, 회계감사 신청외 양○○을 선출한 후 신청외 김○○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 달 10일 제주시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제주시청에서는 기 설립되어 있는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의 복수노조문제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
다. 2000.11.10.경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 부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있던 영업부 3부직원 약 10여명을 개인별로 면담하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은 불만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회사가 경영상 흑자가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노조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라. 위 "다"와 관련하여 신청외 김○○은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의시 피신청인은 2000.11.10.경을 전후하여 가칭 ○○○카지노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한 소속 직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11.11. 제주시청에서 ○○○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기존 노조와의 복수노조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호텔과 ○○○카지노가 같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청외 김○○이 대표자로 ○○○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초심지노위에서 진술한 사실.
바. ○○○카지노 노조 설립추진과정에서 노조 설립추진자들은 ○○○카지노 소속직원 97명으로부터 "본인은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뀌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주)○○○○○ 제주 노동조합(기존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받고 그중 계약직을 제외한 72명의 동의서를 2000.11.20.경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외 김○○에게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2000.11.20.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신청인)씨 노조가 있는 호텔로 보내줄 터이니 노조원이 있는 호텔에 가서 잘해 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아. 2000.11.21. 신청인을 포함한 ○○○카지노 소속직원 10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1차로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25. 사이에 추가로 ○○○카지노 소속직원 24명이 2차로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6일 1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10명 중 4명이 노조를 탈퇴한 사실.
자. 2000.11.21. 호텔 지원관리팀이 피신청인에게 이승만 기념관 개관(2000.11.28. 개관)에 필요한 인원 및 결원된 인원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 신규인력 10명(웨이츄레스 2명, 웨이터 1명, 매표원 2명, 도어맨 1명, 하우스키퍼 1명, 팬츄리 1명, 학예사 1명, 경비원 1명)의 채용품의 재가를 받은 사실.
차. 피신청인은 2000.11.22. 저녁 피신청인 회사 공고판에 신청인 등 3명을 같은 달 23일부로 ○○○카지노에서 호텔로 전직을 명하는 공고를 한 사실.
카. 2000.11.23.부로 ○○○카지노에서 호텔로 전직발령된 3명 전원이 가칭 ○○○카지노 노동조합 창립(신청외 김○○ : 위원장, 신청외 양○○ : 회계감사, 신청인 : 평조합원)에 관여하였던 자라는 사실.
타. 호텔과 ○○○카지노는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으나 취업규칙상 상여금규정은 "연 400%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카지노 근무시인 1999년 800%, 2000.11월까지 700%의 상여금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호텔 단체협약상 상여금은 550%로 규정되어 있고, 봉사료에 있어서는 신청인은 70만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1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0.11.23.부로 위 "타"관련과 같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호텔로 전직발령하면서 신청인과의 사전 협의과정이 없었던 사실.
하. 기존노조에서 2000.11.27. 조합비 공제요청을 하기 위하여 1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10명중 탈퇴자 4명을 제외한 신청인 등 6명의 노조원명단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후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던 ○○○카지노 노조 집행부측은 기존 노조위원장 신청외 김○○에게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명단을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을 잠시 미뤄달라고 하여 신청외 김○○가 2차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24명에 대한 노조가입처리를 유보하였고, 명단이 통보된 6명 중 4명이 같은 해 12.16.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는 노조가입원서 제출자 34명 중 신청인 등 2명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거.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외 홍○ 상무에 대하여 2000.12.31.의원면직하였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는 피신청인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사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
너. 신청인은 ○○○카지노 노동조합설립 추진당시 노동조합의 간부 및 임원을 맡고 있지 않았으며 그 후 기존 노동조합가입 후에도 평조합원이었던 사실.
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0.12.22. 부당전직구제 신청을, 2001. 1.12.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각각 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서를 2001. 3.19.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7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는 신청인에 대하여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언어 및 행위로 성희롱을 일삼아 왔고, 술자리 및 데이트를 같이 하자고 수 번 청한데 대하여 신청인이 거절하자 "정○○ 회장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안한다 이거지? 이제 정○○ 회장은 죽었는데 정조관념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라며 상습적으로 괴롭게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집단적인 힘으로 보호받아야겠다는 취지로 노동조합 설립에 창립멤버가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자 신청외 홍○ 상무는 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 있었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회사 간부들로부터 수차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아 왔으나, 신청인이 끝까지 탈퇴를 거절하며 홍○ 상무의 성희롱 등 근로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적극 규탄하고 법적대응을 하고 나서자 홍○ 상무는 2000.11.20. 신청인에게 "노조원이 있는 호텔로 가서 잘해 봐"라는 말을 하였고,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근로조건이 열악한 호텔 영업부로 발령을 냈던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2000.12.31. 홍○ 상무는 성희롱 사건으로 의원면직되었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전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홍○ 상무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당연한 처벌을 받은 것이며, 이로써 신청인이 부당한 전직을 당할 이유가 무엇이며, 오히려 홍○ 상무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면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한 전직은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정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부당전직의 절차를 보더라도 성희롱 사건과 맞물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던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누차 강요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사전면담 한 번 없이 경영합리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여 부당한 전직을 시킨 것으로, 단체협약 제39조(인사원칙) 제1호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 회사는 조합원의 승진,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제반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점, 신청인과 사전면담 한 번 없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배제한 인사발령과 정기적인 인사발령시기가 아닌 점, 경영진으로부터 발령 이틀 전에 노조가 있는 호텔로 가서 잘해 보라고 한 점, 신청인은 상여금이 800%에서 550%로, 봉사료 수입이 월 70만원 정도 감소되고 교통비가 15만원 정도 더 추가되는 등 경제상의 불이익 취급을 한 점, 근로조건의 불이익과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데 비하여 발령지에 갔을 때 인원 충당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업무상의 필요성이 전무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조합원들에게 협박과 공갈로 탈퇴를 강요해 오던 중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을 혐오한 나머지 업무상 필요성을 표면적 사유로 내세워 부당한 전직을 하게 한 것이다.
다. 신청외 홍○ 상무의 성희롱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00.11.20.에는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외 이용길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신청인)씨 노조가 있는 호텔로 보내줄 터이니 노조원이 있는 호텔에 가서 잘해 봐"하며 드러내 놓고 노조가입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점, 피신청인 회사 전 회장이던 망 정○○ 회장의 비서까지 하던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점, 카지노 영업부장 신청외 박○○는 야간작업을 하는 신청인을 포함한 조합원 20명을 새벽 4시30분경 불러 세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을 추천한 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점, 신청인에게는 발령지인 호텔에서 인원보충을 요구하여 발령한다고 해놓고 호텔에 발령을 받아 갔을 때 호텔 지원관리팀장 신청외 홍○○은 "우리는 인원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왜 왔느냐는 식의 발언을 한 점 등의 사항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는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함과 아울러 부당전직을 하였고, 많은 조합원을 세워놓고 한 자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자리에 모인 조합원에게 피신청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으로 당시 신청인도 협박을 받으며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받은 점으로 미루어 그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호텔에 이승만 박사의 기념관 개관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학예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카지노에서 충원키로 함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3명을 전보조치하였고 학예사는 2001.1.3. 신규 채용하였다. 카지노와 호텔간에는 1992년 이후 직종에 제한없이 인사교류가 계속되어 왔고 근로계약에서도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 없다. 신청인은 신청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전보발령한 후인 2000.11.27.에야 노동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전보발령시 사전협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 신청인은 불이익 운운하나 호텔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여 현재 10여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신청인에게도 기숙사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 중 22명이 제주시에서 출ㆍ퇴근하고 있다. 상여금의 경우 카지노에서 연 800%를 지급하고 호텔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거 연 5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연 400%(카지노와 호텔이 같음)이며 "영업실적을 감안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카지노와 호텔은 사업장이 다르고 4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장별로 영업실적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에 차이가 있다 하여 전보조치에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전직에 따르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정도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전직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다. 신청인은 가칭 ○○○카지노노동조합 설립시 주도적으로 활동한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청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신청인은 위 노동조합설립시 임원으로 선출되거나 간부로 임명된 바 없고 달리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의 활동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다. 영업부장 신청외 박○○가 노조탈퇴를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박○○는 부서장으로서 부서원들과 노동조합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 부서원 누구에게도 노조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신청외 홍○ 상무가 이○○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신청인을 호텔로 보내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2000.11.27.에야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6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신청인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00.11.18. 가칭 카지노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반려되어 카지노노동조합 설립이 무산된 상태에서 홍○ 상무가 위 카지노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 이용길 이사는 홍○ 상무가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라. 신청인은 전직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호텔의 지원관리팀장 신청외 홍○○이 호텔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나 이 부분 또한 신청인은 허위 내지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홍○○ 팀장은 신청인과 같이 전직 발령된 신청외 김○○이 "과장님 저희들을 이쪽(호텔)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어요?"라는 물음에 "내가 왜 여러분들을 지칭해서 보내달라고 했겠느냐.....호텔의 일부 업장에 인원이 조금 부족하고 이승만 기념관이 곧 개관할 예정이어서 인력채용 품의를 올리긴 했지만 누구를 지칭해서 보내 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을 뿐이며, 이승만 기념관 개관식을 며칠 앞두고 인력증원이 필요하여 인력지원을 요청한 홍○○ 자신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카지노노조 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전보조치 당시 카지노노동조합 설립이 이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로서는 신청인이 ○○○카지노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위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한 사실은 물론 그 후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카지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신청인을 혐오할 이유가 없는 반면 이승만 박사 기념관 개관으로 인력증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을 전보조치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직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발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관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종래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전직발령 당시의 외형적ㆍ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위 "제1의 2,
가. 내지 너."의 인정사실과 같이 1999.6월부터 2000.7월경 사이에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에게 "정○○ 회장하고 데이트했으니까 안 한다 이거지 정○○ 회장도 없는데 이젠 정조관념을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등의 성희롱이 수차에 걸쳐 있었던 점, 2000.11.9.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신청인 회사 ○○○카지노 소속직원 23명(신청인 포함)이 모여 노동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한 점, 2000.11.10.경을 전후하여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 부장은 노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여한 그랜드카지노 소속직원을 알고 있었고 이는 신청외 김○○의 진술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2000.11.11. 제주시청에서 ○○○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기존노조와의 복수노조문제로 호텔과 ○○○카지노가 같은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외 김○○이 대표자로 그랜드카지노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신청인은 2000. 11.20.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홍○ 상무가 신청인과 신청외 이○○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신청인)씨 노조가 있는 호텔로 보내줄 터이니 노조원이 있는 호텔에 가서 잘해 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00.11.21. 호텔 지원관리팀이 피신청인에게 이승만 기념관 개관(2000. 11.28.개관)에 필요한 인원 및 결원된 인원에 대한 충원을 위하여 신규인력 10명의 채용품의 재가를 받은 점, 2001. 11.23. 전직발령자 3명 전원이 가칭 ○○○카지노 노동조합 창립에 관여하였던 자라는 점, 가칭 ○○○카지노 노동조합에 참여하였다가 복수노조 문제로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낸 34명 중 현재 노동조합원으로 있는 자는 신청인과 신청외 김○○ 2명뿐이라는 점, 호텔과 ○○○카지노와
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같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250%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피신청인의 대리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시까지 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인정사실 및 정황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전직발령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신청외 홍○ 상무의 성적 희롱에 대한 신청인의 거부와 맞물려 가칭 ○○○카지노 노동조합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신청인을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호텔로 전직발령한 것은 신청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전직에 대하여
위 "제1의 2, 타."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 호텔과 ○○○카지노와의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같다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250%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봉사료에 있어서도 피신청인의 우리 위원회 심판위원회 회의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15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호텔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전직발령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신청인과의 협의과정도 없었고, 위 "
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노동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전직이므로 부당전직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최은희,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