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7-09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37,39,부해151
○ 해고자 ○○○는 "회사가 열심히 노조활동을 했다고 해서 자기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다"라고 하여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니 판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초심지노위는 지배개입부분까지 심판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지배개입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거 대응하지 않았으며, 다시 말해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현재 지역노조는 조직, 자금, 차량, 변호사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어 노조원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며, 지역노조 본부가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순식간에 수백명이 몰려와 농성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밤 늦게까지 사장을 감금하고, 대화로 풀려고 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회유하였다고 고소나 고발을 일삼으며, 집회시에는 대형 스피커를 일부러 크게 틀어 주위에서 항의를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경찰은 노사관계라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처럼 중소기업이 지역노조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나 노조탄압을 하였다는 주장은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노조에 대하여 약자에 해당함.
○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여 조합원 수가 줄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노조원이 70여명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한번도 숫자를 밝힌 적이 없고 파업이나 집회때 노조원 24명이 최고였고, 퇴사한 사람들도 결혼, 병역특례를 받기 위한 타회사 전직, 서비스업 진출 등 전부 이유가 있었음.
○ 특례대기자 김○○을 친인척을 이용하여 회유 및 협박을 하였다고 하나, 김○○은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에 특례병에 가입되었는데 노조는 특례대기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노조탈퇴를 유도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고, 나○○ 대리는 노조의 주장처럼 김○○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조합원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이동하는 등 조합원을 차별대우하였다고 하나 회사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똑같이 대우하였을 뿐 차별대우한 일도 없음.
○ 구사대(한마음회)를 결성하여 노조를 탄압하였다고 하나, 감히 구사대를 조직하여 대항한다면 맞아 죽을 일이고, 15년전부터 있었던 병력특례자 모임인 '병우회'라는 서클이 '한마음회'로 되었는데 노동조합은 이 '한마음회'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면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으로 괴롭혔으며, 노동조합 대의원인 김○○ 사원이 한마음회 회장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한마음회가 회유되지 않자 노동부에 고소를 하기도 하였으나 음해나 방해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하고 사과하기도 하였으며, 회사로서는 '병우회'든 '한마음회'든 전혀 관련이 없음.
○ 관리자들이 지배개입적 발언 및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90% 이상이 전부 거짓말로 일관되고 무슨 말만하면 말를 부풀리거나, 뒤집어 씌우고, 회사 비방만 늘어놓고, 노동부나 지방노동위원회, 경찰서에 고소, 고발, 진정을 일삼고 있으며, 이제까지 30여건의 고소, 고발을 하였으나 전부 무혐의 처리 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리자들이 이에 대응하느라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임.
○ 단체교섭을 10개월째 질질 끌고 노조원들을 탄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단체교섭 및 실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 양보하여 쟁점사항이 다 해결되어 노동조합에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도 노동조합은 일부러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지 않고 있는 것은 노조의 전술,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2001.1월부터 지금까지 단협을 하자고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지노위에서 노조의 주장을 기각시킨 바 있음.
○ 김○○ 분회장의 전임활동을 방해하는 등 조합간부들을 탄압하였다고 하나, 김○○ 분회장의 전임활동 방해에 대하여는 2000. 11월 노동부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었고, 김○○ 대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0.11월 지노위에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한 바 있음.
○ 최○○ 사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유하려다 소명의 기회도 없이 조장 직위를 박탈하였다고 하나, 다른 사람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최○○ 사원은 수시로 헨드폰을 사용하였고, 주의를 주어도 말을 듣지 않고 노골적으로 반항하였으며, 작업보고서 작성은 기본인데도 숫자도 틀리는 등 중간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수차례 주의를 받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조장의 직위를 박탈하였음.
○ '부모님께 드리는 글'은 불법 농성 봉고차량이 춥자 이중으로 비닐을 덮어씌우고 가스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있어 회사는 화재나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어 노조에 대하여 여러 번 안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고, 특히, 회사가 놀란 것은 이○○ 노조원이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데도 그를 꼬드겨 잠을 자게 하여 이○○의 부모로부터 보살펴 달라는 전화도 있었고 하여 회사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편지를 썼던 것임.
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는 노동해방, 인권탄압 운운하며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노사관을 가지고 회사를 괴롭히고 있으며, 고소, 고발, 진정 등을 무려 30여건이나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을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회사를 곤경에 빠져들게 하고 있어 조그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법의 보호가 없이는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불법 노사분규 10개월만에 건실했던 회사가 현재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음.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해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을 무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사유의 사전통지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고 하나,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부서는 총무부, 기술부, 업무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사장과 업무부는 현행 직제상 없고, 기술개발부와 품질관리부, 생산부로 구성되어 있고, 총무부는 생산부내의 과로 편제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사장이 선임 기술개발부장 홍○○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생산부(차장 김○○), 품질관리부(차장 지○○), 총무과(대리 나○○)의 부서장과 ○○○가 근무하는 OSC부서의 장(대리 서○○)을 징계위원으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으로 보아 징계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취업규칙 제52조 내지 57조에는 징계의 종류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하는 이력서에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 기재 내지 경력은폐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2000.6.23. 98다58960 판결)
위 "제1의2.
나. 내지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 ○○○는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졸까지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미에 있는 휘닉스 전자에 근무하면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자 ○○○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노·사간 신의성실을 저버린 것으로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피검되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직하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전과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학력 및 경력은폐 행위를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을 정당한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 이력기재, 은폐 및 위장취업" 등의 표면상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회사측이 신설 노조의 약화, 위축을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 등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해고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가 학력 및 경력을 누락하고 입사한 사실은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이 징계규정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지배개입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하여야 노동조합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노동조합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이른바 지배·개입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의 배제를 신청할 당사자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보여진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2001부노37, 부해151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2001부노39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본 건 구제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