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2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20,부해88
가. 신청인은 1999.3.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을 사유로 같은 해 6.24. 징계면직되었다가 서울지노위, 중노위를 거쳐 같은 해 12.14. 복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1999.12.10. 복직명령서를 보내왔고, 그 다음 날 같은 달 14.부터 서울33아 ××76호 차량으로 오후 근무를 명하고, 근로형태는 6일 근로, 1일 휴무하는 내용의 업무지시명령서를 보냈는데, 신청인 등 복직자 2명에 대하여는 월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일요일 휴무를 하게 하였다.
다. 신청인은 같은 해 12.15. 내용증명을 통해 복직전과 같이 일요일을 휴무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확답이 없었고, 그 후 두 차례(4.8, 6.14) 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라.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노후차량을 고정으로 배차하였으며, 2000.1.4. 오전반 근무 중 고장이 나서 당일 근무 후 21:30경 배차소장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1.6. 회사 노무부장 손재철에게 이를 말하자 그러면 쉬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 이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마. 신청인은 복직이후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차량은 신차로 배차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2000.7.26.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해고(8.26자)하였다.
바. 피신청인 회사 상무(심×택) 등 직원들이 1999.9.17.이후 신청인을 만날 때마다 전 노조위원장 이×철과 어울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1999.12.14. 복직한 신청인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노후차량을 집중 고정배차하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의 어용노동조합이 사측과 결탁하여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고, 노동조합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9.12.14. 신청인을 복직시키면서 업무지시를 통해 6일 근무 1일 휴무지시를 하였는 바, 신청인은 주휴일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2.15.자 내용증명의 우편을 통해 특정 요일(일요일)을 주휴일로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직이후 2000.1.4.까지 20여일간 근무하다가 같은 해 1.5.부터 4.6.까지 무단결근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사의 근무지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2000.7.26.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청인의 소명을 들고 해고를 의결한 것이며, 해고예고기간을 거쳐 같은 해 8.26.자 해고처분하였다.
다. 신청인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서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무시한 채 근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는 바, 이는 단체협약 제35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라. 한편 신청인은 위 주휴일과 노후차량 배차 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이라며 2000.1.5.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마. 신청인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규정에 의하여 해고하였을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방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다(대판 89다카 5451참조).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1999.12.14.부터 근무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주휴일이 월요일로 지정되고, 자신에게 노후차량을 배차하여 고장이 잦다는 이유 등으로 약 20일 정도 근무한 후 2000.1.5.부터 같은 해 4. 6.까지 장기간 결근을 하였다. 이와 같이 주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차량배차를 신차로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간 결근을 한 것은 근로자로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 제4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것이 정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인 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결근의 사유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무단결근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단체협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해고하였고, 동 규정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보복차원에서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신청인을 해고하였음이 인정될 뿐 달리 신청인이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