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2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59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12.20. 위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0.8.17.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 내에서 제품포장과 CIP(생산라인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산업에 2000.4.17.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같은 해 5.30. 신청인이 ○○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6.1.자로 ○○개발(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나. 위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2000.5.30.과 6.1., 6.21. ○○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신청인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신청인 회사를 대상으로 하청노조 인정, 근로기준법 준수, 도급계약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사실.
다. 2000. 5.24. 사내하청 노동조합에서 대상식품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여 집회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여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 차원에서 도와주기로 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황을 파악하고자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등에 위 집회에 참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소속한 노동조합은 같은 해 6.15. 신청인을 불법하도급 등을 이유로 노동
부에 고소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에서 2000.6.16. 근무시간 중에 근로자 장○○이 노동조합 조직부장 임○○를 폭행하여 임○○가 4주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6.16., 7.4., 7.5., 7.6., 7.10.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과 지원팀 사무실을 찾아가 한○○ 팀장 등에게 임○○를 산업재해로 처리할 것과 휴직종용에 반대하는 등의 항의를 하였으며, 같은 해 7.11.에는 임○○가 추가진단이 나왔음에도 출근을 하자 피신청인이 지원팀 사무실로 올라와 구급차를 불러 임○○를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마.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던 2000.7.21. 오전 당시 노조위원장 김○○의 요청으로 ○○산업과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려 하자 신청인 회사에서 이들의 회사진입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김○○과 피신청인이 이들을 회사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사실.
바.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회계감사 등 상무집행위원이 사퇴함에 따라 노조위원장 김○○은 노동조합 쟁의부장인 피신청인과 임○○를 2000.6.16.자로 새로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6.26. 이들 두 사람을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공고한 사실.
사. 2000.6.26.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청인에게 임단협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6.27.과 6.28. 양일간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상근을 요청하였으나 통상 노동조합에서 상근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6.28 피신청인이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차 용인시청에 가기 위하여 생산계장 김○○에게 조퇴계를 제출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자 신청인이 오전 10:00경 작업장을 이탈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다가 15:00경 경비실에 외출허가증을 놓고 노동조합 위원장 김○○과 함께 노동조합 업무차 용인시청을 방문한 사실.
아. 생산팀장 우○○이 2000.6.2.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30.과 6.1.의 집회에 참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6.5.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생산팀장을 만나서 제출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사실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회사의 명예훼손 및 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및 월권행위, 무단조퇴, 작업장 무단이탈, 상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2000. 8.17.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차.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인정"결정을 하자, 2001.1.15. 동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사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작업장 무단이탈, 상사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해고하였음.
나. 신청인 회사의 하청회사이던 ○○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2000.5.30., 6.1., 6.21. 신청인 회사에 대하여 하청노조 인정, ○○산업 근로자에 대한 해고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회사 정문앞에서 개최하였는데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피신청인이 민주노총의 투쟁복장을 착용한 채 참여하여 북을 치는 등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6.1.12:00경에는 CIP작업자의 출근을 저지하여 라인가동을 2시간 이상 지연되게 하였고, 또한 집회과정에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구호와 대자보 등이 나타나면서 회사제품의 불매운동으로 발전하는 도화선이 되었음.
다. 신청인 회사의 우○○ 생산팀장이 2000.6.2.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30과 6.1.의 집회에 참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해 6.5. 형식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같은 해 6.8. 다시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등 상사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음.
라. 2000.6.16. 사내폭행사건으로 임형우가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산재처리를 요구함에 따라 공장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자 "공장장이면 다냐"는 폭언을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해 7.4., 7.5., 7.6., 7.10., 7.11.에 지원팀 사무실을 찾아와 임○○의 휴직처리 반대, 산재처리 및 병원비 지불보증 등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7.11.에는 임○○의 의사와 상관도 없이 일방적으로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는 월권행위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음.
마. 2000.6.28. 10:05경에는 생산팀장이 사원중 류○○이 먼저 조퇴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조퇴를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여 조합사무실에 체류하는 등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였고, 이를 발견한 김○○ 대리가 두 차례에 걸쳐 작업장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날 15:00경 생산팀장의 결재도 얻지 않은 외출허가증을 경비실에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조퇴하였음.
바. 2000.7.21. 11:00경 신청인 회사내에서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개최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에서 지원나온 시위대와 함께 총회장에 들어가겠다며 신청인 회사로 진입하려하여 관리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려는데 회사에서 무슨 권리로 위원장이 데려온 손님을 막느냐"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경비실 근무자 이○○ 등을 밀어붙이고 시위대를 회사로 난입하도록 앞장서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시위대가 난입한 후에는 이를 저지하던 한○○ 팀장에게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폭언과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해고된 후에도 같은 해 10.2. 07:50경 및 10.9. 06:50경 정문앞 전주에 불매운동 스티커를 부착하고 "끝까지 불매운동을 전개하여 결과를 똑똑히 보여주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불매운동을 강조하였으며, 이외에도 서울 ○○동에 위치한 ○○그룹 정문앞에서의 천막농성에 합류하는 등 계속적인 집회와 불매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과거에 두 차례 정직을 당하였다고 하나 1997년에는 청소업무와 식당 등에 대한 하도급 이야기를 듣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회사측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요구하며 삭발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고, 1999년에는 일용, 용역근로자들의 특근수당, 연월차수당 지급을 거론한 일과 노조간부 해고를 궁금해하는 조합원들에게 ○○○○뉴스에 실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내용을 복사해 준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정직 4개월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기로 하고 구제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이는 부당해고임이 명백하지만 회사에 다녀야 하는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측의 요구를 수락한 것임.
나. 피신청인과 직접 관계도 없는 집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2000.5.30. 및 6.1. 점심시간과 같은 해 6.21. 출·퇴근 시간에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피신청인과 같은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산업 조합원들이 해고되어 근로기준법 준수와 도급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합법적인 집회였고, 또한 같은 해 5.24. 사내하청 노조에서 ○○식품 노조에 협조요청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소속한 ○○식품 노동조합에서도 신청인을 생산라인 불법 하도급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서 ○○산업 노조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석하였던 것임.
다. 피신청인이 2000.6.1. 집회에 참석하여 CIP 작업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고 하나, 집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출근을 저지한 사실은 없고, ○○산업과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4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해고되었으나 관리직사원 1명만이 출근하고 있어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산업 노조원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한 것이지 피신청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
라. 피신청인이 집회참석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30.과 6.1. 집회에 참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신청인이 노조활동을 한 것인데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우○○ 생산팀장에게 이야기하여 간단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여 경위서를 제출
하였음.
마. 2000.6.16. 임형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공장장을 찾아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폭언, 난동을 부리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10시경 동료 임○○가 회사내에서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태가 심각한 것 같으니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라고 하고 현장에 돌아와 근무하였으며, 신청인은 임○○를 병원으로 바로 후송하지도 않고 오후 13:30경에야 후송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휴직계 제출을 강요하였고,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급보증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비인간적으로 직원을 대우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것은 아님.
바. 2000.6.28 조퇴건에 대하여 근무지 이탈, 폭언,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같은 달 16일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쟁의부장과 협상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노조위원장과 조합업무로 용인시청에 가기로 되어 있어서 같은 달 26일 신청인에게 27일, 28일 양일간 노동조합 상근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같은 달 28일 오전 10시경 노동조합 업무로 용인시청에 가기 위해 김○○ 계장에게 조퇴신청을 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김○○ 대리가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현장에 복귀하라고 하여 피신청인의 조퇴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오후 3시경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업무로 용인시청에 간 것이고, 또한, 당시 신청인의 업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같이 하던 포장일로 직원이 빠지면 대체근무를 해왔으므로 생산에 하등의 차질이 없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관례도 근로자의 조퇴요청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의 상근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합활동을 하면 사사로운 것까지 개입하고 거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로 밖에 볼 수 없음.
사. 피신청인이 지원팀 사무실에 찾아와 임○○에 대한 산재처리를 강요하는 등 폭언과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조직부장 임○○가 퇴원을 하려던 시기로 노동조합의 협상위원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하는 것은 조합활동 방해라는 것과 근무중 폭행사건에 대하여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2000. 7.11.에는 임○○가 치료를 더 받아야 함에도 출근을 하여 "추가진단이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병원에 보내야 한다", "추가진단이 나온 사람을 작업지시서에 명단을 올리니 환자가 병원의 허락도 없이 출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현장으로 내려와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한 것임.
아. 피신청인이 2000.7.21. 임시총회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외부인사의 무단진입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피신청인이 소속한 노동조합 총회가 있었고 ○○산업 근로자들과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노동조합을 업무차 방문한 것을 신청인이 제지하여 피신청인과 김○○ 조합장이 이들의 조합방문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
을 뿐임.
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불매운동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5.30.과 6.1.의 집회는 불매운동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불매운동은 사내 하청노조가 수차례 교섭을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화학연맹 중앙위에서 8월말에 불매운동, 9월에 국정감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9월말부터 불매운동을 하였으며 불매운동을 하던 중 10월중
순경 불매운동의 주체인 사내 하청노조 위원장과 회계감사가 복직한 것을 보면 회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들을 복직시키면서도 피신청인의 복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회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5.30.과 6.1., 6.21. ○○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 연대하여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CIP작업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가. 내지 다."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집회가 신청인이 사내 하청업체 ○○산업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도급계약 해지 철회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는 집회로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협조요청에 따라 노동조합 쟁의부장인 피신청인이 상황파악을 위해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특별히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주도하거나 CIP 작업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거증은 없는 바,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방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직부장 임○○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위 "제1의2. 라."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지원팀 사무실을 찾아가 지원팀장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할 것과 임○○의 휴직처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를 방해하고 신청인의 허락 없이 임○○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나 폭행사건이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비전문가 입장에서 산업재해로 오인할 수도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도 함께 이의를 제기한 점으로 보아 노동조합 차원에서 항의를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면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던 2000.7.21. 오전 임시총회 진행을 방해하고자 ○○산업과 민주노총 소속 외부인들의 회사 난입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 위원장과 피신청인이 이들 외부인을 신청인 회사의 출입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들이 총회 소집권자인 노동조합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방문하였고, 이 외부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출입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으면서 임시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무단조퇴 및 상사지시 불이행 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6.28. 상사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조퇴를 하고, 집회참석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같은 해 6.26. 노동조합에서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임단협 교섭위원인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상근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해 6.28. 신청인이 출근하여 노동조합 업무차 조퇴계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경비실에 외출허가증을 놓고 노조위원장과 함께 용인시청을 방문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평소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상근을 요청하면 허용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이나 조퇴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점, 당시 피신청인이 하던 일이 포장을 하는 일로 피신청인이 빠지더라도 용역사원들이 대체근무를 해 왔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퇴를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이를 무단조퇴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생산팀장 우○○이 2000.6.2 피신청인에게 같은 해 5.30과 6.1.의 집회에 참석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6.5.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생산팀장을 만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집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도 없었음을 감안할 때 경위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므로 경위서 내용이 부실하여 경위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참석이나 무단조퇴 등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는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고, 다만 신청인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의 회사출입을 주도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동료 근로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다소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