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1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63,부해227
차.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1.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정직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31.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9.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년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정된 후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여 왔으며, 회사와 관계한 모든 노동조합원 소송행정에 따른 서증목록을 포함한 서류와 신청인의 계속되는 소송에서도 회사와 관계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0.8.16. 이전까지는 자유로이 사용하여 왔다. 즉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59조(시설이용)와 부칙 제6조(원용규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 및 관례에 따른다"는 취지와 같이 신청인은 정상근무 시간인 05:30∼12:00까지 근무를 마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평상시와 같이 관례적으로 복사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다량의 복사가 아닌 2000.8.16. 사건 당일의 복사는 10여장의 업무일지를 복사하던 중 사건 당사자인 관리차장 신청외 박×문과 관리과장 신청외 선×채의 적극적인 제지를 받았던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복사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일단 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기록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임의적으로 사적인 용도의 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쟁의 발생으로 인하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서 폭로 사보타지를 계획 진행 중에 있었던 바, 노동조합의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근무를 마치고 비상대기하면서 회사측에 요구한 임원 관계사항의 서면을 기다리던 중 폭로 사보타지에 필요한 증빙서류 복사와 더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법원에 소송중이던 증빙서류(업무일지)를 10여장 복사 중이었다.
나. 안면에 침을 뱉는 행위는 관리부 신청외 박×문 차장과 신청인이 서로 한 행위이며, 무엇보다 먼저 박×문 차장이 먼저 신청인의 복사서류를 흩뜨려 놓고서는 신청인에게 "너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알았어?"라고 하며 가위손으로 목을 가격하며 잡았다 놓았고, "너는 24시간이면 처리돼"라고 하며 "한 주먹이면 끝나버릴 녀석이 이 싸가지 없는 ×× 어디서 까불고 있어"라고 하여 죽음을 암시하는 폭행과 협박을 한 바, 신청인이 신청외 박×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로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박×문의 부당함에 맞선 정당방위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또한 주된 사건 당사자인 박×문은 사건 발생일이 한참 지난 2000.9.1.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치료받은 사실이 전무하며, 사건당일 신청인에게 아프다는 그 어떠한 의사표명도 없었음은 물론 신청인이 박×문에게 폭행 및 구타한 사실이 없으므로 박×문 자신이 자해하여 발생시킨 진단으로 신청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건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2000.8.28. 사건경위서를 노동조합을 통하여 정식으로 회사측에 문서로 발송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00.9.7.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61조(쟁의중 신분보장) 및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을 징계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및 오만불손한 태도로 인하여 1999.3.16.과 10.9.의 2회에 걸쳐 주의촉구 조치를 받은 것을 중징계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사실과 달리 1999.3.16. 주의촉구서는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통영출장소 근무기간 중 서울본사 출장 시에 발생한 일이며, 피신청인이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것을 경영권과 인사권을 남용한 주의촉구일 뿐이며 신청인은 내용증명을 통하여 불인정한 바 있다. 1999.10.9. 주의 촉구서는 신청인이 통영출장소 전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부당전보로 긴급이행명령이 결정되자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1999.9.17. 서울본사로 복귀된 바 있고, 그 동안 피신청인이 고의적으로 국경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거부로 부득이 출근부를 통하여 출근사실을 확인 후 노동부에 진정코자 한 것을 피신청인이 증거 발췌를 못하도록 1999.9.30. 방해한 일로서 이후 신청인이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18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바. 신청인이 1993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6.2월 노동조합 사무장에 선정된 후 피신청인의 부당해고ㆍ부당전보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옹호와 억울함을 증언하여 왔으며, 피신청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및 고발을 수차에 걸쳐 행하여 피신청인이 수차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2000년도 단체교섭(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당시 노동조합원 6명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을 염두에 둔 피신청인은 서울지노위의 조정안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하여, 노동조합에서는 부득이 폭로 사보타지의 일환으로 국세청에 진정하여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등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자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인사권 남용의 보복적인 징계이다.
사. 사건이 발생한 2000.8.16.은 회사와 노동조합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중이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쟁의중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사무장으로서 정상근무를 마친 업무시간 외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비상근무 중이었다. 그러나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 제61조(쟁의중 신분보장)를 보면,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쟁의기간 중에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처하였다. 이는 노동쟁의 중에 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장을 징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려는 저의인 것이다.
아. 노동조합 사무장을 폭행한 신청외 박×문도 함께 징계를 하여야 했을 것이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만을 징계함으로서 노동조합원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처우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 관리부는 2000.4.21. 복사기 사용 및 관리 협조라는 문서를 통해 복사기를 업무외 사용금지, 이면지 활용, 복사기 사용대장 기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사기 사용 및 관리 협조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의 협조공람을 받은 바 있다. 피신청인은 복사기 바로 옆에 복사기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제안 채택안 및 캠페인 표어를 복사기 바로 위쪽의 벽면에 게시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미 2000.8.12. 복사기 등 회사 사무집기관리 총책임자인 신청외 박×문 차장에게 복사기 다량 사용에 대해 1차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해 8.16. 14시경 수차에 걸친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같은 달 7일의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두꺼운 업무일지를 장시간에 걸쳐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복사기 관리책임자인 신청외 박×문 차장이 "무엇을 복사하는데 복사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업무적인 것이면 복사기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라"고 하자 신청인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자"라고 하면서 "복사하고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박×문 차장을 무시하고 복사를 계속하였다. 이에 박×문 차장이 "회사 일로 사용하면 정당하게 기록하고 사용하라"며 복사기 사용을 제지하였으며, 복사내용을 보면서 개인적인 복사물 같은데 에너지ㆍ경비절감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2000.8.12. 오전 9:30분경 200∼300여장의 다량의 복사를 개인용도로 하다가 박×문으로부터 개인용도 복사를 하지 말 것과 사용대장에 기입하고 사용할 것을 지시받은 적이 있는 바, 신청인이 복사기 사용대장 기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다량 복사와 관련하여 신청외 박×문 차장이 제지하자 신청인이 격분하며 "니가 뭔데 복사기를 못쓰게 하느냐? 니가 돈을 줄꺼냐? 소송을 방해하느냐?" 등의 고함을 지르며 박×문 차장에게 몸을 들이대며 몸싸움을 걸었으며, 박×문 차장이 "나는 관리부서의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정당하게 복사기 대장에 기록하고 확인을 한 다음 사용하라는 것이 잘못이냐?"고 하자 "이 간신같은 놈아! 니가 대리인을 왜 하느냐"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어 부쳤고, 박×문 차장이 신청인을 밀어내며 몸싸움을 피하였으나, 흥분한 신청인이 계속 몸을 들이밀며 욕설을 하면서 박 차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침이 나오지 않자 가래침을 끓여 모으며 다시 4∼5차례 침을 뱉으면서 "이 개××야", "이 더러운 ×아", "차장이면 다냐"는 등의 욕설ㆍ폭언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신청외 안×수 차장, 선×채 과장 등이 만류하여 떼어놓은 바 있다. 몸싸움이 끝난 뒤에도 신청인은 박×문 차장을 향해 엉덩이를 이상하게 흔들며 "이 간신같은 놈아, 간신같은 짓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조롱을 계속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몸싸움 과정에서 목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서 전치 1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신청인에 의해 밀려서 다친 박×문 차장도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부받은 바 있다.
다. 직장 내에서의 심각한 질서문란과 품위를 손상시킨 신청인의 행위를 보고받은 피신청인은 일단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2000.8.23. 경위서를 징구하고 신청인이 무단으로 복사한 업무일지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일언지하에 경위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업무일지의 반납도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다시 2000.8.25. 및 31일에 경위서를 제출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끝내 자신의 명의로 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의 사건경위에 대한 답변요구만을 받았다.
라. 피신청인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과 신청인의 소명기회 부여, 그리고 신청인의 행위 전후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0.9.9., 9.20., 9.27., 10.4. 등 총 4차례에 걸쳐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전에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전에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징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의 상황을 소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고 노동조합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였다. 4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에도 출석을 거부한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은 소명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0.10.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마. 신청인의 조직내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직장내에서 상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동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해고사유까지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직 2개월의 경미한 징계조치로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판례나 중노위 결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한 징계 양정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피신청인은 정직기간 동안에 직무에는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본봉은 지급하고 있어, 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할 수 없다.
바. 본 사건은 신청인이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고의로 어기면서 상사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이처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청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신청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심한 모욕을 당한 신청외 박×문 관리차장과 선×채 관리과장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노동부에 고발조치하였던 바, 두 건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사. 단체협약상의 쟁의기간 중에 징계금지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에 해고나 전보 등을 행한다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체결되는 조항이다. 본 건 징계조치는 위의 조항의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이 종결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단체교섭 및 쟁의기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일 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 신청외 박×문은 회사의 명에 의해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도중 하급자이면서 나이도 어린 신청인에게 온갖 모욕과 폭행을 당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일 뿐이다. 신청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이 흥분하여 몸을 밀고 들어오면서 침을 뱉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 현장에 있던 모든 근로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 내지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1.8.16. 14시경 피신청인 회사 3층 사무실 관리부에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관련 서류 등을 복사하던 중 많은 분량의 복사기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던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문 차장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문 차장에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3차례에 걸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한 점, 피신청인 회사는 2000.4.21. "복사기 사용 및 관리 협조"문서를 각 부서에 시달하고 같은 해 6.29. 경비절감 차원에서 복사기 사용시에는 복사기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를 도입ㆍ시행함과 함께 영업부와 관리부에 복사기 사용대장을 비치한 점, 징계사유로 단체협약 제23조 제6호에 "회사의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때", 취업규칙 제52조 제5호에 "직무를 유기하거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 또는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원", 같은 조 제6호에 "사내의 풍기 또는 질서를 문란케 한 사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던 피신청인 회사 신청외 박×문 차장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위로써 직원 품위 훼손, 직장의 풍기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고,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 차례에 걸쳐 사건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피신청인이 사규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징계절차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
아. 자."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신청인은 위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 본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여 2000.10.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1.17.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신청인측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및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2000.6.23. 피신청인에게 노동쟁의 발생통보를 하고 같은 해 7.13.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거부로 결렬되어 같은 달 29일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고, 2001.1.17. 신청인측 노동조합과 피신청인은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점, 단체협약 제61조(쟁의중 신분보장)에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해 간섭, 방해 및 조합원과 조합집행부를 이간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노동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노동쟁의기간 중에 정직 2월의 처분을 하고 시행시기만을 유보한 것은 징계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 결론
위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건 정직처분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정직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삼은 신청인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 상의 중대한 하자로 부당정직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징계절차 상 하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정직처분사유 이외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방해 내지는 압력을 가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정직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본 건 재심신청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