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2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94,부해95
- 근로자1, 2는 음해성 투서에서 지사장이 부임한 후 한국지사는 3년간 임금인상이나 진급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IMF라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본사의 방침에 따라 임금이 동결되고 승진이 중단되었음에도 마치 지사장이 무능하기 때문에 임금이 동결되고 승진이 중단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2000년도의 임금 3.5%인상이라는 본사의 결정에 대하여 지사장은 국내기업의 임금인상과 비교해 볼 때 적어도 10%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고 본사에 건의한 사실과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지사장이 자기의 임금인상은 포기한 사실을 근로자1, 2를 비롯한 간부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임금이나 승진의 동결에 대한 책임을 지사장의 무능 탓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할 것임.
- 본사에 보낸 1차 투서말미에서 "현재의 지사장이 계속하여 지사를 운영한다면 우리들 스스로가 모종의 결심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홍콩본사에 대하여 지사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으로 1차 투서의 결론을 맺고, 2차 투서에서도 지사장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무사안일 했던 것처럼 왜곡 주장하면서 직장의 최고책임자를 중상모략 하는 등의 허위 및 왜곡된 내용과 지사장이 퇴진될 때까지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집단행동을 다시 예고하면서 본사에서 지사장을 퇴진조치토록 압력행사와 아울러 본사에서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자1의 3차 투서에서도 지사장의 퇴진조치를 요구하면서 승용차 구입문제, 접대비 사용문제, 전무의 개인적인 사항, 유류비 등과 관련하여 마치 개인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지 과장하면서 지사장 문강민과 전무 황종연의 동반 퇴진을 주장하고 있음.
다. 근로자1, 2가 동 투서사건을 유도 또는 주도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 2000. 7. 4. 23:00경 서울 역삼동 소재 "후" 커피�熾【� 근로자2, 조은희, 유대균, 박의규 등이 함께 회사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1, 2가 분위기를 조성한 후, 근로자2가 "이대로는 안된다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자 근로자1은 자신도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 연필로 작성된 메모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근로자2에게 주었고, 당시 참석한 조은희는 쪽지를 꺼내어 그 내용의 일부를 적기까지 하였던 바, 이것이 결국은 투서 및 불법농성사건의 시발점이었고 근로자1, 2는 그 후 계속하여 배후에서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농성을 주도하였고, 당시 근로자1이 연필로 정리한 내용을 근로자2에게 건네주는 것을 참석한 사람들은 정확히 목격했으며 당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임
- 근로자2는 근로자1이 건네준 메모내용을 기초로 하여 1차 투서문을 작성한 후 2000. 7. 6. 17:30경 대전 소재 청해진수산 횟집에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지점장 김진세, 이종철, 박규식, 한도연 등과 만나 근로자1이 연필로 작성한 메모내용과 투서내용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이때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집을 찾아가 투서내용을 수정받았다고 하였음) 동 투서내용에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을 받음.
- 근로자2는 매장을 비우고 판매 여직원 전원을 불법농성에 참석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집단농성의 선두에서 활동한 자임.
- 근로자1, 2는 타부서 직원들의 동참을 얻지 못하자 2000. 8. 23.부터는 전국 백화점 등에 파견되어 있는 자신들의 예하 영업부 소속 여직원들을 불러모아 (타부서 직원 전원 불참) 같은 달 31까지 트라이엄프 한국지사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집단농성을 야기시킨 바, 그 자체만으로도 인사위원회규정 제9조 및 인사처리 기준표 제2항, 제14항에 의거 중징계의 사유가 되는 것임
- 근로자1, 2는 대기명령,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2000. 8. 23.부터 8. 31.까지 영업부 직원 100여명이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도록 유도 및 주도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음.
- 근로자1, 2는 투서건과 관련하여 2000. 8. 22.부터 대기발령기간임에도 각 지방지점장과 농성에 가담하지 않은 영업 이외의 부서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지사장 퇴진을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선동함으로써 한국지사 사무실에 집결케 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농성을 유도 및 주도하였고, 회사에서 8. 26. 불법농성중인 직원들에게 근무복귀명령을 발한 후에도 근로자1, 2는 인근다방 등지에서 박승환, 조은희, 김진세, 이상호 등 적극가담자들을 시켜 집단행동을 하도록 유도함.
- 근로자1은 2000. 7. 11. 19:30경 회사근처 식당에서 본사에 보낸 투서에 서명한 안창호, 박의규, 유대균, 김진세, 박규식, 이종철, 한도연, 박선철, 박동균, 이덕재, 정우용, 이관현 등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 지사장을 비난하면서 "남자로 태어나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않겠느냐",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소신껏 하라" 는 등의 발언내용만 보더라도 근로자1이 동 투서사건을 주도하고 유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임
- 2000. 7. 11.부터 1박 2일로 예정된 지점장회의(영업회의) 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책임자들은 본사의 지시 및 지사장의 회의종료 및 근무복귀 지시를 무시하고 7. 15.까지 회의를 계속한 것은 동 기간동안 영업회의를 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1과 영업부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회사 내외에서 회의를 계속하면서 본사에 2, 3차 투서문을 작성하여 홍콩 본사에 발송하기 위한 것으로써 불법농성의 원인이 되었음.
- 근로자1은 2000. 8. 23.이후 영업부직원들이 본사에서 불법 집단농성을 하고 있을 때 지점의 영업과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사에 와서 합세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본사에 오라" 는 등 집단농성에 참가토록 압력을 가하였고,
- 근로자1은 2000. 8. 24. 할인점책임자 박의규를 "후" 커피�熾【� 전화로 호출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부직원들은 집단농성을 하는데 할인점 발주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다", "거래선에 파업통보는 했느냐"며 불쾌하게 이야기하면서 농성에 참여할 것을 유도하였음.
- 근로자1은 2000. 8. 25. 15:00경 집단농성 3일째 되는 날 지사 2층 회의실에서 불법농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직원들이 농성방법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장소에 나타나 "어차피 장기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매장을 모두 비우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며 농성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유도하였음.
- 근로자1은 2000. 8. 28.경 물류창고 책임자인 배광태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부 이외 다른 부서 직원들이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데 대하여 "다들 왜 그렇게 단합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을 하려면 단합이 잘돼야 합니다"라면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며 농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배광태가 영업부 직원들이 매장을 비워두고 농성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하자 근로자1은 "회사가 찌그러지든 철수하든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집단행동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였음.
- 근로자1은 직원들의 모임인 사우회 회장이기 이전에 트라이엄프 한국지사의 영업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의 직에 있고, 2000. 8. 25. 당시는 징계회부 되어 8. 31.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자로서 더욱 근신하며 집단농성을 만류해야 할 위치에 있고 사우회비의 사용용도가 "결혼, 회갑, 조의, 출생, 자녀입학, 퇴사"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지사 사무실을 점거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농성의 경비로 조달한 것만 보더라도 근로자1이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근로자2는 2000. 7. 12. 지사 3층 회의실에 모여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사장의 퇴진찬반투표를 칠판 앞에 서서 진행한 사실이 있는 바, 한국지사의 대표를 직원투표로서 퇴진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사람들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음.
- 근로자2는 매장을 비우고 판매 여직원 전원을 불법농성에 가담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집단농성을 하는 데 선두에서 활동한 자임.
라. 기타 근로자측 주장에 대하여
- 회사는 근로자1, 2를 징계함에 있어 2000. 8. 29. 징계혐의내용과 징계일시, 장소 등을 문서화하여 각각 통보하여 근로자1, 2는 2000. 8. 3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해명하고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는 총 위원 8명중 징계대상자인 근로자1은 당해 징계규정에 따라 제외하고 나머지 7명이 전원 출석하여 징계내용은 만장일치로 해고로 결정되었던 것임.
- 근로자1, 2는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음해성 투서제기 및 불법농성에 적극 가담하였던 김진세, 조은희, 박승환은 2000. 9. 2.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 종결되었고 그 외 단순가담자들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간부진들이 새로운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사장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많은 인원을 징계조치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하였고 2001. 10. 1. 정기승진인사시 14명 승진명단에 이덕재, 이관현, 박규식이 포함된 것은 2000. 7. 18. 본사에 제출한 승진대상자명단에 기 포함되었던 자들로서 음해성투서제기에 단순가담은 물론 집단농성기간에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들이므로 근로자1, 2와 위 3명하고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이 사건 근로자1, 2는 지사장의 무능력·무책임 등과 관련하여 홍콩 본사에 보낸 건의문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하였고, 농성기간인 2000. 8.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대기발령기간으로 매일 출·퇴근시 이영택 총무차장에게 출·퇴근보고를 하는 등 농성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데도 지사장 문강민은 2000. 8. 3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지사장 문강민은 근로자1이 2000. 7. 4. 23:00경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후" 커피�熾【� 근로자1, 2와 영업부 소속 과장 3명 등 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음해성 투서내용을 근로자2에게 건네 주면서 홍콩본사에 투서하는 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원 13여명이 홍콩본사에 1, 2, 3차 음해성 투서를 제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농성기간에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토록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거(회사규율 및 질서문란, 불법집단행동 주도 또는 유도하여 회사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 징계해고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다.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며(대법원 89다카5451 1990. 4. 27.참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3053 1995. 4. 25.
참조)본 건 근로자2의 경우 전시 제1의 2. "가","라","아"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금인상과 승진적체에 대한 책임이 지사장에게 있다며 영업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사장에 대한 퇴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지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1, 2, 3차에 걸쳐 각 부서책임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 및 주도하여 근로자2를 비롯한 각부서책임자 13여명이 서명하여 홍
콩 본사에 제출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한 불만을 품고 영업부직원들을 선동하여 농성하면서 지사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2는 영업부과장으로서 사용자인 지사장의 지시에 의거 회사 내 영업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을 음해하는 등 직원을 선동하여 불법으로 지사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타부서 직원들의 근무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본분을 벗어나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근로자1은 홍콩 본사에 보낸 건의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왔으나, 전시 제1의 2. "자"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1. 5. 28. 우리 위윈회 심문석상에서 근로자1이 자필로 작성한 건의문 초안을 지사장 문강민이 입수하여 위원들에게 제출하자 근로자1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고, 특히 동 문건에는 자세한 사실은 먼저 글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쓰지 않겠다 라고 기록되어 1, 2, 3차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1이 건의문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확인되어 근로자1의 건의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2는 사용자 회사의 중견간부로서 사용자 회사의 유·무형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그 비위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사용자 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근로자1은 소속 직원들을 지도·감독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사용자 회사의 영업부 총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나 건의문 초안을 작성하여 근로자2로 하여금 각 부서 책임자들이 참여하도록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켰고 농성근로자들이 농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우회비에서 사용토록 허락한 사실 등은 그 비위행위가 매우 크다 하겠으나 농성가담 및 농성을 주도하였다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근로자1을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권 남용 및 형평성 여부
사용자 회사는 문강민 자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 제기건과 근로자1, 2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불법농성에 적극 가담하였던 김진세, 조은희, 박승환 등 3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하고, 그 외 단순가담자들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간부진들이 새로운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지사장에게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많은 인원을 징계조치하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일련의 조치는 사용자의 노사화합차원의 한 방법으로 보이며, 2001. 10. 1. 정기승진인사시 14명 승진명단에 홍콩 본사에 건의문에 서명한 이덕재, 이관현, 박규식이 포함된 것은 2000. 7. 18. 본사에 제출한 승진대상자명단에 기 포함되었던 자들로서 지사장 퇴진요구 등 건의문 제출에 가담은 하였으나 집단농성기간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와 위 3명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2를 해고한 것은 표적징계로서 이는 징계권의 남용 및 형평성에 위배하였다는 근로자2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