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고입되기 전에는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2001-07-09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노41
기각대표 유형부당노동행위함께 저장된 유형근로자성 분쟁해고
2. 결 론
그렇다면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재심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