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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통상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522018-12-26기타
- 노동위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402018-12-26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5372018-12-24기타
- 노동위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제보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정 전과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② 근로자는 대학 평의원회에 부정 전과에 대하여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232018-12-18기타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사장의 직책이 없어져 영업전무로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징벌로 가한 처분이 아니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각 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782018-12-17기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8년을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82018-12-17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① 징계를 요구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② 최초 징계사유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하여 견책처분과 강등처분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회부된…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742018-12-1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