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900
AI 분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배송직원을 즉시 해고할 경우 대체할 일용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용직원의 경우 배송직원에 비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임금도 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0. 8.부터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통화 시 복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근무기간인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그만둔 직원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에게 피부염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부염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해고를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배송직원을 즉시 해고할 경우 대체할 일용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일용직원의 경우 배송직원에 비해 업무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임금도 보다 많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0. 8.부터 사업장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장 관계자와 통화 시 복직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근무기간인 3일분의 임금을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 그만둔 직원으로 표현하는 등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염두에 두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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