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1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023
AI 분류
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제보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정 전과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② 근로자는 대학 평의원회에 부정 전과에 대하여 제보한 것 외에는 제보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교수를 교사하거나 김□□ 교수와
판단:
① 근로자의 제보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정 전과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② 근로자는 대학 평의원회에 부정 전과에 대하여 제보한 것 외에는 제보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교수를 교사하거나 김□□ 교수와 공모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정 전과 의혹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부정 전과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 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의 제보는 이 사건 대학교의 부정 전과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② 근로자는 대학 평의원회에 부정 전과에 대하여 제보한 것 외에는 제보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고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김□□ 교수를 교사하거나 김□□ 교수와 공모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부정 전과 의혹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비록 부정 전과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내부고발자 에 대하여 신변을 보호하고 불이익처분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근로자의 제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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