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6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414
AI 분류
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중 ‘사건접수 알림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 이외 일체의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중 ‘사건접수 알림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 이외 일체의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