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1
사건번호: 전남2018부해329
AI 분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판단: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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