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12-21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901
AI 분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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