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20 | 2018구합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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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면접 당시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설명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관행적으로 3개월 수습 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왔음.
- 원고 스스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행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1개월 계약기간이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 기재임을 인정함.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체협약 등의 준수)
2. 해당 조치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법리: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해당 조치 당시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 따라서 해당 조치는 수습기간 중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
2018구합4793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이 사건 조치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원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고, 참가인은 2017. 8. 18. 원고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원고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에 종료되는데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함(이 사건 조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조치가 수습기간 중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1개월 기간제 시용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판단 법리 :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1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음.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수습기간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근거 : 원고의 취업규칙은 기간제사원에게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와 시용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반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해당 조치는 수습기간 중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고, 참가인은 2017. 8. 18. 근로자에 입사한 환경미화원 임. 참가인은 2017. 10. 11. 야간 근무 중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 음. 근로자의 C 부장은 2017. 10.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10. 17.에 종료되는데 이후 재계약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2017. 10. 18.경 근로계약을 종료함(해당 조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인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가 수습기간 중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근로자는 해당 조치가 1개월 기간제 시용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판단 법리: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 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 음.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1개월 경과 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 음.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수습기간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근거: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기간제사원에게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와 시용근로자 지위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반 함. 근로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수습기간직)'이고, '1개월 후 업무능력·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향후 무기계약직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계약임을 분명히 함. 참가인은 면접 당시 3개월이 수습기간이라고 설명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관행적으로 3개월 수습 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왔 음. 원고 스스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개월 단위 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행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1개월 계약기간이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 기재임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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