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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위계질서 문란과 근태불량으로 25일간 정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신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5부해2411995-10-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중노위95부해2251995-10-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부당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직에 출근하였던 것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 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다중노위95부해1941995-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4부해2701994-12-1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