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0-05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225
노동조합 대표가 1995.1.26 피신청인에게 보낸 노조에서 제명처분된 신청외 박×덕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공문을 상사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신청인이 당사자인 박×덕에게 무단으로 복사하여 줌으로써 노동조합측과 박×덕의 다툼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의 신뢰와 화합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유야 어쨋든지 회사 차고관리과장으로서 운전기사들의 노무관리업무를 전담하던 신청인이 담당하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한 노동조합과 신청인간의 불신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신청인이 운전기사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판단한 신청인의 직속상사인 피신청인 회사 차고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운전기사들에 대한 노무관리업무를 동일부서의 김×섭 계장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은 관리과장으로서 행정업무만을 처리하라고 권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에 반한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신청인은 1995.2.20 진단서와 함께 20일간의 병가계만을 제출한 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기간중 병원치료는 단 2회 통원치료만 받은 사실, 신청인은 1995.3.13부터 같은해 3.23까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고, 동 기간동안에 보통 새벽 05:30~07:00 사이에 회사에 나왔다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나갔다고 그 증거로 회사 차고 관리계장 김×섭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기간동안 신청인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우리 위원회에 날인되지 않은 신청인의 출근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대로 동 기간동안에 보통 새벽 05:30~07:00 사이에 회사에 출근하여 병원치료 받으러 나갔다고 인정하더라도 종업원의 시업시간은 09:00이고, 종업시간은 18:00이며, 종업원은 시업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직접 날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신청인이 출근하여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 회사규정에 의거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조퇴 및 외출증을 총무과에 제출한 바 없음은 물론, 1995.2.23 및 같은해 3.29 두번에 걸쳐 위와같은 신청인의 결근 및 근무지 이탈, 불성실 근무 등에 대하여 소명토록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일련의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때, 이 점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과장인 신청인이 직원들에 대한 세금계산과 수당지급이 잘못되었다면 우선하여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먼저 건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조치를 행하지도 않고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조사결과 해당사항 없다는 회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회사의 명예 등을 손상하게 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사실, 더욱이 신청인이 위 해고결정 통보 이후인 1995.4.22 퇴직금 22,739,070원 및 해고예고수당 1,173,900원을 전액 수령하고, 차후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해고처분의 효력은 물론, 그 해고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1991.4.26, 대법 91다 4799 해고무효 확인소)라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라는 징계위원회 참석 통보에 이에 불응한 채 혐의사실 없는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할 수는 없는 것이니, 회사의 자숙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하므로, 징계 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 제8조 (관련자 출석) 제2항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할 것이다.
징계관련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거 신청인 불참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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