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5-05-04 | 94구1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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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은 조합원의 직종전환 교육 및 직종 변경 시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함.
- 단체협약 제16조는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합병하거나 양도할 때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의 위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전직명령이 단체협약 제16조에 위배되는 부당한 사간전출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인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단체협약 제16조는 회사의 합병, 양도 등으로 근로자 지위가 당연히 다른 회사로 승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 전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실질적인 징계로 볼 수 없으면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단체협약상 '사전협의' 규정은 강행적인 효력이 없고,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의견 제시 기회를 주는 정도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정비업무가 소외 주식회사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사간전출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정당한 사
94구1868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5. 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서울 소재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1993. 9. 20. 원고에게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직 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함. 1994. 3. 17.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4.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참가인 회사는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적자를 겪자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 경자동차 사업을 추진 함. 1990년 경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국민차를 생산, 시판하며 정비체계(A/S)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선분야 인력 중 일부를 정비요원으로 선발 함. 1990. 6. 11. 참가인 회사는 정비요원 선발 모집 공모를 하였고, 원고는 자원하여 선발된 후 1991. 11. 1.부터 서울지역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요원으로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무상정비업무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 1. 흡수 됨.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정비요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로의 사간전출을 권유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수당 및 퇴직금 감소분 보상금 지급을 약속 함. 87명의 정비요원 중 82명은 사간전출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임금 조건 동일 보장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 음.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정비요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하며, 1993. 9. 20. 원고에게 원래 근무하였던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의 전직명령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1993. 10. 5.부터 계속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4. 2. 16.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1994. 3. 17. 원고를 해고 함.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는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5. 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1. 11. 1.부터 서울 소재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근무 함. 참가인 회사는 1993. 9. 20. 근로자에게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 전직 명령(이하 해당 사안 전직명령)을 함. 1994. 3. 17.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전직명령 및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1994.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참가인 회사는 1989년 조선경기 불황으로 경영적자를 겪자 산업합리화 지정을 받아 경자동차 사업을 추진 함. 1990년 경자동차 공장을 건립하고 국민차를 생산, 시판하며 정비체계(A/S)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조선분야 인력 중 일부를 정비요원으로 선발 함. 1990. 6. 11. 참가인 회사는 정비요원 선발 모집 공모를 하였고, 근로자는 자원하여 선발된 후 1991. 11. 1.부터 서울지역 무상정비소에서 자동차정비요원으로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국민차무상정비업무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되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해 9. 1. 흡수 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정비요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로의 사간전출을 권유하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수당 및 퇴직금 감소분 보상금 지급을 약속 함. 87명의 정비요원 중 82명은 사간전출에 동의하였으나, 근로자는 임금 조건 동일 보장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 음. 이에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의 정비요원에 대해 원직 복귀를 명하며, 1993. 9. 20.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하였던 장승포시 소재 사업장으로의 전직명령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직명령에 불응하고 1993. 10. 5.부터 계속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자, 1994. 2. 16.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1994. 3. 17. 근로자를 해고 함.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는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은 조합원의 직종전환 교육 및 직종 변경 시 본인 또는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 함. 단체협약 제16조는 회사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합병하거나 양도할 때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에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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