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5-23 | 94다2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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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476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결과 요약 취업규칙상 진술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가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 음. 취업규칙상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참석했더라도 징계는 유효 함.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1989. 6. 4. 및 6. 6. 무단결근 함. 원고는 1989. 8. 14.과 1991. 1. 3.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보험료 증액 부담 손해를 입 힘. 원고는 1992. 2. 28. 노동조합 정기총회 폐회 후 조합원 40여 명을 선동하여 운전업무 복귀를 방해, 회사에 운송수입금 감소 손해를 입 힘. 원고는 1992. 2월 6회, 3월 4회에 걸쳐 운송 수입기준금에 미달되는 입금을 함. 원고는 1992. 4. 11. 피고 노동조합 월간 동훈노보에 회사 상무 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고를 함. 원고는 1992. 4. 12. 자동차 온도메타 확인을 게을리하여 엔진 과열로 택시 고장을 초래, 수리비 및 운행 불가 손해를 입 힘. 원고는 1992. 4. 13. 소외 2에게 욕설을 함. 피고는 위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1992. 4. 25. 원고를 징계해고 함. 원심은 원고의 2일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의 유효성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그러나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피징계자가 소명하지 않고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 없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징계절차상 진술기회 부여 및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판결 결과 해고 정당함 - 상고 기각 핵심 쟁점 진술기회 부여 절차의 유효성 회사의 입장: 취업규칙에 진술기회 부여가 규정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연기를 요청해도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판결 논리: 진술기회 제도의 목적은 소명 기회 제공이지, 반드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가 기회를 제공받은 후 연기 요청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핵심 기준: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규정이 있으면 → 이해관계자 참석 시 절차상 무효 규정이 없으면 → 이해관계자 참석해도 유효 이 사건은 금지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고 유효 사건의 주요 내용 근로자(택시운전사)의 징계사유: 무단결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액 노동조합 활동 중 업무 방해 사납금 기준액 미달 입금 (6회) 회사 간부 명예훼손 기고 차량 관리 소홀로 엔진 과열 손상 간부에 대한 욕설 회사의 징계: 2년 4개월 근무 후 1992년 4월 징계해고 실무적 시사점 회사가 유의할 사항: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 포함 진술기회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거절하면 진행 가능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절차적 흠결 주장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24763 판정일 1995.05.2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연기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했음에도 원고가 다시 연기 요청을 하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의 유효성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임.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원심이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소외 1, 소외 2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징계사유 중 2일 무단결근은 단체협약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후 무단결근이나 근무 불성실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그러나 위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택시운수회사의 운영자금 충당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여러 차례 사납금 기준액 미달 입금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운송 수입기준금 미납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189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절차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명시적 유무가 중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징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스스로 이를 포기한 경우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그 참석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 임. 다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시 개별 사유의 경중을 따져 전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