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1995-02-24 | 94가합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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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임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오히려 사업부진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회사는 영업양도일(1993. 6. 5.) 이후에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를 면함. 따라서 근로자들은 해고일(1992. 8. 26.)부터 영업양도일(1993. 6. 5.)까지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회사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양도함.
- 양수인 김병두는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약정했더라도 채권자 승낙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 영업양도 시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영업양도 시점에 해고 상태에 있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영업양도가 해고된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해석함.
-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 지급 의무가 영업양도 이후에는 소멸할 수
판사 송흥섭(재판장) 최복규 이용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김중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2. 8. 26.자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 705, 645원, 원고 2에게 금 9, 578, 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4. 7. 3.부터 1995. 2.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1,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91. 12. 26., 원고 2는 1991. 9. 2. 각 피고 경영의 "대동스텐레스공업사"에 입사하여 연마부의 연마공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조퇴 등 취업규칙 제63조 제14호, 제16호, 제2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2. 8. 26. 피고로부터 각 해고당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해 9.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결과 같은 해 10. 1. 위 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피고가 같은 달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3. 2. 15. 92부해253호로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를 각 부당해고로 보아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피고가 다시 같은 해 3. 9.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4. 4. 15. 93구5903호로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1992. 8. 26.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달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복직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은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해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1994. 12. 26.까지 28개월간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각 금 29, 050, 000원(1, 037, 000원/월×28개월)의 임금 중 금 21,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993. 6. 5. 대동스텐레스공업사의 공장설비 및 기계기구, 종업원들과의 고용관계 일체를 소외 김병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채무 역시 위 김병두에게 양도되었고, 위 영업양도 이후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아무런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로 인한 임금채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위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채무는 위 김병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는 동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의 점에 대하여 보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지만, 이 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김병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3. 6. 5.경 소외 김병두에게 대동스텐레스공업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수일 현재의 위 공업사 종업원은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위 김병두가 계속 고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제6조)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에 의하여 위 김병두가 승계하는 근로관계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의 대동스텐레스공업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뿐이며, 그 당시 이미 피고에 의하여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영업양도로 인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까지 위 김병두에게 승계된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승계의 법리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양도인의 의무를 면하게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이전될 당시 이미 발생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위 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김병두의 증언만으로는 위 영업양도 당시 위 김병두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김병두가 위 체불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효력을 부인하는 민법 의 규정(제454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위 김병두와의 채무인수약정으로써 위 체불임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위 김병두에게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양도한 후에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위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그 복직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고 근로자는 동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김병두에게 대동스텐레스공업사를 양도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오히려 피고가 사업부진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위 영업양도일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박종록, 김병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대동스텐레스공업사에 근무하면서 일당에 날수를 곱하여 기본급을 받고, 피고는 그 종업원들에게 연간 기본급의 300%(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각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해고될 무렵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월 평균 금 1, 074, 272원, 원고 2는 월 평균 금 1, 023, 899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다만, 원고 1은 월 평균금 1, 037, 5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같은 원고의 임금을 산정한다), 피고는 1992. 8. 26.부터 1993. 6. 5.까지 9개월 11일간 임금으로 원고 1에게 금 9, 705, 645원{1, 037, 500원×(9+11/31)}, 원고 2에게 금 9, 578, 409원{1, 023, 899원×(9+11/3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는 1992. 8. 26.부터 1993. 6. 5.까지의 임금으로 원고 1에게 금 9, 705, 645원, 원고 2에게 금 9,758,40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7. 3.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5. 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흥섭(재판장) 최복규 이용구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