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08-26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194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당초부터 직종을 특정하거나 근로장소를 특별한 장소로 한정하여 채용된 것이 아닌 한,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써 노동력의 적정배치, 업무의 능률증진,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1994.5.5 피신청인이 주간경비에서 영선부로의 전보가 당시 회장 직무대행자인 이×림의 정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원상조치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비 1명이 퇴직하여 이를 충원할 필요와 아울러 월 16만원의 경비도 절약(영선부는 월 임금이 61만원이고, 야간경비는 월 임금이 45만원이므로 그 차액인 월 16만원이 절약됨)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95.4.19 피신청인의 전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4.5.5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영선부로의 전보는 시장건물이 지어진 지 15년이나 되어 영선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장번영회의 직제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인사발령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야간경비도 8개월여 전부터 5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신청인을 통한 충원이 꼭 필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1995.3.24 회장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중에 피신청인을 야간경비로 전보한 것이어서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도 영선부 직원 3명 모두가 같이 참여한 것임에도 피신청인만 매월 16만원 임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것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위와 같이 부당전보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항의하면서 원직인 영선부에 출근하였던 것을 신청인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징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에의 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이므로 피신청인의 원직이 해고 당시인 야간경비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으나,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야간경비로의 전보와 위 전보가 부당하여 항의수단으로 출근치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하여 그 구제를 신청하였던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원직은 영선부라 할 것인 바, 초심지노위의 결정도 이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전보의 부당성을 적시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논지였던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그것과 같은 것이라 여겨진다.
부당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직에 출근하였던 것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 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