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12-13 | 94다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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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2796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결과 요약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 에 따라 결정 함. 다만, 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과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면,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더라도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집단 승무 거부 선동, 지연 운행 권유, 귀책사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회사 손해 야기, 무단결근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피고 회사는 원고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원고의 비위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과 징계 시 시행되던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 함. 원심은 원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법리 :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 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는 신 취업규칙 절차에 따 름. 그러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는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 에 따라야 함. 법리 : 다만,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더라도,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과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으나, 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의 불이익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결과 요약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는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 함. 다만, 신 취업규칙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과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면,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더라도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집단 승무 거부 선동, 지연 운행 권유, 귀책사유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회사 손해 야기, 무단결근 등의 비위 행위를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과 징계 시 시행되던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 함. 원심은 근로자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 기준 법리: 취업규칙 위반 행위 시와 징계 처분 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해고 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는 신 취업규칙 절차에 따 름. 그러나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는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위 시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야 함. 법리: 다만,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더라도,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과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했으나, 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확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징계사유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징계의 불이익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신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함. 이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27960 판정일 1994.12.13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는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