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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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을시 신청인이 관계기관에서 적법한 분회장으로 승인받을 때까지 피신청인에 내린 근무지시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7부노621997-1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이나 결근사유가 있음에도 사전.사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7부해2541997-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토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2181997-11-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관계로 면담을 하게 되었다면 건강에 적당한 부서로의 이동이나 휴직을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묵시적으로 퇴직을 강요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7부해1731997-10-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1401997-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활동과는 관계없이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유한 징계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중노위97부노21ㆍ97부해491997-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631997-06-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태불량, 불법농성은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7부해161997-06-0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