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04-25 | 97다692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정당화 요건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는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종래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을 통해 인사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원칙을 강조함.
- 특히, 노조 간부의 활동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노사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문언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97다692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절차,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에 대한 노조 합의 조항이 없으므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 합의는 불필요 함. 노조 지부장 당선만으로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노조 전임 발령 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종전 근무 부서 출근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결근계를 제출하며 불응 함.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단체협약은 대의원 이상 조합 간부의 전보, 부서 및 직무 변경 시 노조 합의를 규정하나, 징계 시에는 노조 사전 통고만을 규정 함.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에 대한 노조 전임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시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 필요 여부 법리 :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단체협약이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가 아닌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는 노조 합의가 불필요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에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불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노조 지부장 당선자의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법리 : 노조 전임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며,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판정 요지 노조 간부의 인사 및 징계 절차,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징계에 대한 노조 합의 조항이 없으므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시 노조 합의는 불필요 함. 노조 지부장 당선만으로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당선된 후, 노조 전임 발령 전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종전 근무 부서 출근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결근계를 제출하며 불응 함.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업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단체협약은 대의원 이상 조합 간부의 전보, 부서 및 직무 변경 시 노조 합의를 규정하나, 징계 시에는 노조 사전 통고만을 규정 함. 단체협약은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에 대한 노조 전임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시 단체협약상 노조 합의 필요 여부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그러나 단체협약이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 합의가 아닌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는 노조 합의가 불필요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대해서는 노조에 사전 통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불필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노조 지부장 당선자의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면제 여부 법리: 노조 전임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며,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한,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는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 규정에 따라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을 노조에 전임케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원고 회사에 지부장 당선자가 당선 즉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노조 전임 발령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지부장 당선 후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정당화 요건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는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종래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6926 판정일 1997.04.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단체협약상 노조 전임 규정에 따라 노조 대표자 및 특정 인원을 노조에 전임케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원고 회사에 지부장 당선자가 당선 즉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노조 전임 발령을 받지 않은 원고는 지부장 당선 후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정당화 요건 법리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서는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종래 근무 부서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결근계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을 통해 인사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원칙을 강조 함. 특히, 노조 간부의 활동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노사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문언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문언 해석을 통해 인사와 징계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 시점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원칙을 강조 함. 특히, 노조 간부의 활동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상의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노사 관계에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문언과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