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0-2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40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하다(1997.10.22, 중노위 97부해140)
[요 지]
단체협약에 업무외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휴직사유 소멸시 휴직기간 만료 3일전에 복직원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업무외 질병으로 1996.10. 23∼1997. 1. 3까지 3차례 휴직원을 제출후 휴직을 하고는, 휴직기간 만료 3일전에 복직원을 내거나 휴직 연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휴직이 만료된 1997. 1. 4∼1. 8까지 아무조치 없이 무단결근후 연락조차 없었다면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에 의거 당연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인사조치이다
* 사 건 / 1997.10.22 선고, 중노위 97부해140
* 재심 신청인 / 박○○
* 재심 피신청인 / (주)○○T&C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9. 8. 1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1. 4 퇴직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섬유 제조업체인 (주)○○T&C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결근하게 될 경우 6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요추염좌 등으로 1996. 10. 23부터 1997. 1. 3까지 3차례(1996. 10. 23, 동년 11. 30, 동년 12. 16)에 걸쳐서 휴직계를 제출하고 휴직을 하였던 사실.
나. 위 질병(요추염좌)이 업무상 중량물을 취급하였기에 발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불승인 결정을 하였던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에는 휴직자가 복직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3일 이내에 휴직사유의 소멸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명 받아야 하고, 동조 제3호에는 휴직기간 만료후 제1호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 조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 및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의 휴직기간 만료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므로 1997. 1. 4부터 동년 1. 8까지 신청인의 자택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신청인도 동 기간중 집에 부재중이었다고 심문회의시 인정한 사실.
마. 1997. 1. 10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차 휴직계를 제출치 않을 뿐 아니라 복직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자택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28조제3호 규정에 의거 자동퇴직 조치한 사실.
바. 단체협약 제21조제2호에 "노동조합 간부(상집, 대의원)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되, 징계에 대한 협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1997. 1. 9 피신청인 회사 인력운영팀장 황○○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현안문제(노조파업 관련 등)를 논의를 한 후 노조 수석부위원장 신○○ 등에게 신청인의 소재를 묻자, 노조 고용안정부장 김○○이 신청인의 소재를 모른다며 "우리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던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복직원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 신청인은 업무상 상병(요추염좌)으로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1996. 10. 23부터 1997. 1. 3까지 3차례 휴직계(1996. 10. 23, 동년 11. 30, 동년 12. 16)를 제출하고 휴직을 한 바 있으며,
▲ 단체협약에 복직원 제출 및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내지 재차 휴직계를 제출치 않은 이유는, 신청인의 상병이 1997. 1. 3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형편으로 즉 근무에 임하지 못할 정도의 상병이었기 때문에 복직원을 제출치 못했고, 당시 신청인의 상병이 막연히 요추염좌라고 되어 있음에 따라 좀더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병명을 알아보고 휴직계를 다시 낼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며,
나. 퇴직처리에 대하여
▲ 1997. 1. 4부터 동년 1. 8까지 상병에 대한 치료, 검사관계로 집에 부재중이었으며, 회사측에 연락한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으며
▲ 신청인은 1997. 1. 9 출근한바 있고, 1997. 1. 10에 인력운영팀장 황○○로부터 "자동퇴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으나, 1997. 1. 11에 회사에 출근을 해도 인사발령공문을 받지 못했고, 1997. 1. 13 회사에 출근하니까 그때서야 인사발령공문을 전달 받았으며,
다. 퇴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성질상 해고로 보아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역시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중이기 때문에 해고를 함은 부당하고,
▲ 단체협약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 간부(상집, 대의원)의 인사 및 징계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행하되 . . . "라고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으로서 상집간부임으로 신청인을 해고시에도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은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복직원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 신청인은 개인상병으로 1996. 10. 23부터 1997. 1. 3까지 휴직계 (3차례)를 제출하고 휴직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업무상 상병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면 복직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전 3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복직원 또는 휴직계를 재차 제출치 않았으며, 특히 신청인은 노조 여성부장으로서 단체협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면 사전에 회사측이나 노조측에 통보를 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고, 휴직기간 종료후인 1997. 1. 4∼1. 8까지에도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나. 퇴직처리에 대하여
▲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직원을 제출치 않고 1997. 1. 4부터 동년 1. 8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신청인 소속부서 담당반장 이○○이 신청인 집에 수차 전화를 하여도 일체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노조사무실에 연락을 하여도 신청인 소재를 모른다고 하였고,
▲ 신청인은 1997. 1. 9. 15:00경 회사에 나타났던 적이 있으며, 동년 1. 10에는 인력운영팀장 황○○가 신청인에게 구두로 동년 1. 4자 자동퇴직 통보사실을 알린바 있고 동일 (1. 10) 신청인이 현장근무를 할려고 하였으나 자동퇴직이 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측에서 현장근무를 제지하자 곧바로 귀가하였으며, 동년 1. 11 인사발령공문을 신청인 부서 소속 담당사원 김○○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반발하여 미처 전달치 못하고 익일인 1. 12은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1. 13에 인사발령 공문을 신청인에게 전달한 바 있고, 그후 동년 1. 17에는 신청인이 동년 1. 4∼1. 7(4일간)까지 생휴·주휴·월차 신청서를 진단서와 함께 외부인과 상담중인 인력운영팀장 책상위에 아무말 없이 던져놓고 나간 사실이 있음.
다. 퇴직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 규정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징계해고와는 달리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업무상 상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한 결과 불승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고,
▲ 피신청인 회사에는 1997. 1. 9 인력운영팀장 황○○가 노동조합에 방문하여 노조 수석부위원장 신○○, 부위원장 최○○, 고용안전부장 김○○과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휴직기간 만료 및 복직원을 제출치 않으므로 자동퇴직된다는 이야기를 하자, 특별히 문제시 하지 않았고, 동년 1. 10에도 전화상으로 노조측에 신청인을 자동퇴직건을 알렸던 사실이 있으므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며,
▲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을 제출치 않음에 따라 단체협약 제28조, 취업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자동퇴직 조치한 것으로 부당한 사실이 없음.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인 신청인을 퇴직처분함은 부당해고이며, 노조간부인 신청인을 인사조치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 주장하고 있는바,
첫째, 신청인의 퇴직처리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전시 제1의 2. "가",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질병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친 휴직계를 인정하여 1996. 10. 23∼1997. 1. 3까지 휴직처리하여 준 바 있으며
▲ 신청인은 노조 여성부장으로서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제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며,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후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을 명받거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휴직계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였음에도 휴직기간이 만료된 1997. 1. 4 이후 동년 1. 8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채 무단으로 결근을 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었기에 피신청인이 단체협약 제28조제3호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처리함은 정당한 인사조치라 판단되며
▲ 신청인은 비록 당연퇴직 사유가 있다 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신청서가 불승인 된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둘째, 퇴직처리시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 신청인은 노동조합 여성부장이며 상집위원이기에 퇴직처리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인력운영팀장 황○○가 1997. 1. 9 노조 사무실을 찾아 현안문제 협의후 신청인의 소재를 물었으나 노조측에서도 신청인의 소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 또한 신청인에 대한 인사는 당연퇴직 조치로서 노조측과 협의에 있어서 징계해고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한다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자동퇴직의 경우 단체협약상 소정의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판례(1995. 7. 14. 대법원 판례 95다1767)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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