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11-28 | 97다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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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동생 등록금)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임.
97다33119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 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1995. 8. 31. 배차계장에게 3일간 휴무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미 8일 휴무 후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운전사 교대 문제로 다음날 운행 후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 음. 원고는 휴무 승낙 없이 다음날 운행 예정 버스를 차고에 입고 후 퇴근하고, 3일간 무단결근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07:35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여 승객 항의 및 운임 손실, 회사 신뢰 훼손 등의 피해를 입 음. 원고는 1995. 9. 4. 출근 후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배차를 요구하며 항의 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 에 속하며,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배차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으로 해고사유 가 됨. 원고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원심의 판단은 징계권 남용이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판정 요지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사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로, 1995. 8. 31. 배차계장에게 3일간 휴무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이미 8일 휴무 후 2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운전사 교대 문제로 다음날 운행 후 조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 음. 근로자는 휴무 승낙 없이 다음날 운행 예정 버스를 차고에 입고 후 퇴근하고, 3일간 무단결근 함.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07:35 진도행 노선을 운행하지 못하여 승객 항의 및 운임 손실, 회사 신뢰 훼손 등의 피해를 입 음. 근로자는 1995. 9. 4. 출근 후 무단결근 경위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배차를 요구하며 항의 함.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며,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배차 지시 거부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이자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됨. 근로자의 배차 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조치는 정당 함. 원심의 판단은 징계권 남용이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고사실 근로자는 동생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정으로 무단결근 함. 검토 본 판결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사의 배차 지시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무단결근이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 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동생 등록금)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33119 판정일 1997.11.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동생 등록금에 보탤 돈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사정으로 무단결근 함. 검토 본 판결은 여객자동차운송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전사의 배차 지시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무단결근이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을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 음.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동생 등록금)이 있더라도,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 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 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