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07-08 | 96누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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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임.
- 법리: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994. 11. 2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의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음
96누5087 | 대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및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상 더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 사실관계 원고는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 함.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4. 10. 27.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1994. 11. 8. 원고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 함. 원고는 1994. 11.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반환을 요구 함.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994. 12. 2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 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법리 :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그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및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결과 요약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또는 취업규칙상 더 짧은 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4. 9.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 함. 근로자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4. 10. 27.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1994. 11. 8.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 함. 근로자는 1994. 11. 11. 참가인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아니 함. 참가인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반환을 요구 함. 참가인의 재심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1994. 12. 2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직원이 의원사직하고자 할 때 14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함. 근로자는 사직원 제출 시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의원면직 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이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 기간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법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그 기간이나 절차를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 함.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 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1994. 11.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 11. 26.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자는 그 날짜로 참가인의 직원 신분을 상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6누5087 판정일 1997.07.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리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994. 11. 11. 사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취업규칙 소정의 14일이 경과하도록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1994. 11. 26.자로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하여 원고는 그 날짜로 참가인의 직원 신분을 상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해고 효력 다툼 중 사직원 제출 근로자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 임. 법리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994. 11. 2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의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목적이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판시 임. 다만, 해고기간 중 임금 반환 의무나 퇴직금 산정 등 재산상 이익 관련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임. 법리: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994. 11. 26.자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의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또한, 해고 구제 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 이상 구제명령의 실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상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