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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 등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기각경남2019부해1042019-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소속)가 ‘재무팀’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기각서울2019부해8262019-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중’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금전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나. 해고의 존부근로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용자가 경찰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4482019-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각하서울2019부해8012019-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8. 12. 7. 근로자에게 2019. 1. 1. 자 전보를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3. 20. 구제를 신청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각하서울2019부해7872019-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전화와 문자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한 차례 수령하였음, ③ 우리 위원회…각하서울2019부해7802019-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각하경남2019부해1002019-05-1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견책’이 있을 경우 전무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3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② 이사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이 의결되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이상 견책…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52019-05-15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부산 공장에서 격주로 단시간 시행된 에스씨엠 및 제강 씨오피 교육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달리 행해진 조치가 없는 점, 정기 인사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주일 만에 장거리인…인정 (구제)부산2019부해1562019-05-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기각경북2019부해1882019-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받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하면서 같은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등 효력이 있다고 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72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2018. 7. 26.)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노조…기각부산2019부노72019-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인정 (구제)전북2019부해110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 쟁점: 가. 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사전 및 사후 보고 규정을 위반한 점, ② 거래처 직원에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일부인정서울2019부해6832019-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경영상 해고를 결정한 시기까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2622019-05-09경영상해고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개월(2019. 1. 2.∼2. 28.)의 계약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도급받은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않았고,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각하경기2019부해28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