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87
AI 분류
가.
① 사용자는 2018. 12. 7. 근로자에게 2019. 1. 1. 자 전보를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3. 20. 구제를 신청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전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에게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서 또는 근무장소의 이동은 없음,
② 기존의 업무와 변경된 업무 간 업무 내용과 업무 수행 과정 등에서 차이가 없고, 특정 업무에 일정 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업무 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임,
④ 업무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인사상․신분상 불이익은 없으므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 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함.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부서 내 유사 업무로의 변경은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2018. 12. 7. 근로자에게 2019. 1. 1. 자 전보를 통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전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3. 20. 구제를 신청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전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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