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6
사건번호: 경남2019부해100
AI 분류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근로자의 신청취지 중 금전보상명령신청만을 수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근로자의 신청취지 중 금전보상명령신청만을 수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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