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15 | 2018가단2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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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9.자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청구
- 쟁점: 회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2017. 6. 29.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의 직무급을 임금피크조정연봉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보임 해제한 것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직무급 4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및 임금피크제의 특성,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 6. 29.자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12월과 6월경에 실시하는 정기인사만이 구체적 기준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님.
- 근로자는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강원출장지원센터 센터장 보임 해제 및 서울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정년보장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직을 해제하고 별도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 임금피크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 보복인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도 없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인사규정 제19조 (정기인사 통지 대상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적법한 인사규정 변경 및 인사권 행사에 따른 직무급 삭감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며 권리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경 및 그에 따
2018가단21415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피고는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을 도입하고, 2017. 1. 23.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도입 함. 성과연봉제 이전 보수체계 : 근속급 + 직급급 + 성과연 봉. 성과연봉제 이후 보수체계 : 기본급 + 직무급(부서장 및 팀장에게 지급) + 성과연 봉. 임금피크제 이후 보수체계 :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총보수를 피크 연봉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95%부터 감액 지 급. 원고는 2011. 8. 9. 부서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임 해제되어 팀원으로 발령받 음. 2016. 1. 1. 센터장(팀장)으로, 2017. 6. 29.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팀원으로, 2017. 12. 11. 특임역으로 직무 발령을 받 음.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2017. 7. 1.이며, 원고는 2017. 7. 4. 임금피크제 적용동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삭감금액 청구 쟁점 :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로 삭감된 직무급 중 '자부담' 삭감금액(1,000만원 중 360만원만 삭감되어야 함에도 1,000만원 삭감)이 부당하므로 성과연봉 및 급여인상분을 합한 30,333,319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원고의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 삭감이 원고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이 다툼이 없 판정 요지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 함. 회사는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을 도입하고, 2017. 1. 23.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도입 함. 성과연봉제 이전 보수체계: 근속급 + 직급급 + 성과연 봉. 성과연봉제 이후 보수체계: 기본급 + 직무급(부서장 및 팀장에게 지급) + 성과연 봉. 임금피크제 이후 보수체계: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총보수를 피크 연봉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95%부터 감액 지 급. 근로자는 2011. 8. 9. 부서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임 해제되어 팀원으로 발령받 음. 2016. 1. 1. 센터장(팀장)으로, 2017. 6. 29.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팀원으로, 2017. 12. 11. 특임역으로 직무 발령을 받 음.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2017. 7. 1.이며, 근로자는 2017. 7. 4. 임금피크제 적용동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삭감금액 청구 쟁점: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로 삭감된 직무급 중 '자부담' 삭감금액(1,000만원 중 360만원만 삭감되어야 함에도 1,000만원 삭감)이 부당하므로 성과연봉 및 급여인상분을 합한 30,333,319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 삭감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회사의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이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이 다툼이 없 음. 근로자의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 음. 성과연봉제 실시로 원고와 같이 부서장 직위에 있다가 보임되지 못한 2급 부장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일부 삭감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권리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2017. 6. 29.자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청구 쟁점: 회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2017. 6. 29.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의 직무급을 임금피크조정연봉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보임 해제한 것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직무급 4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회사의 인사규정 및 임금피크제의 특성,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 6. 29.자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214153 판정일 2019.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 음. 원고의 2011. 8. 9. 부서장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없음 . 성과연봉제 실시로 원고와 같이 부서장 직위에 있다가 보임되지 못한 2급 부장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일부 삭감되었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고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고 권리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2017. 6. 29.자 보임 해제에 따른 직무급 청구 쟁점 : 피고가 직권을 남용하여 2017. 6. 29. 사전 통지 없이 원고의 직무급을 임금피크조정연봉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보임 해제한 것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직무급 44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피고의 인사규정 및 임금피크제의 특성, 원고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7. 6. 29.자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12월과 6월경에 실시하는 정기인사만이 구체적 기준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님 . 원고는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강원출장지원센터 센터장 보임 해제 및 서울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 음.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정년보장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직을 해제하고 별도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 임금피크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 보복인사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도 없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인사규정 제19조 (정기인사 통지 대상 규정)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적법한 인사규정 변경 및 인사권 행사에 따른 직무급 삭감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며 권리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경 및 그에 따른 임금 변동에 대해, 회사의 규정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인사권 행사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 줌. 임금피크제 적용 시 기존 보직 해제 및 별도 직무 부여가 제도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직무급 삭감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부.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12월과 6월경에 실시하는 정기인사만이 구체적 기준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이므로,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 님. 근로자는 황반변성 치료를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강원출장지원센터 센터장 보임 해제 및 서울지역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 음. 이 사건 보임 해제는 정년보장성 확대를 위해 기존 보직을 해제하고 별도 직무를 부여해야 하는 임금피크제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 보복인사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보임 해제를 무효로 볼 사유도 없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피고 인사규정 제19조 (정기인사 통지 대상 규정) 검토 본 판결은 회사의 적법한 인사규정 변경 및 인사권 행사에 따른 직무급 삭감이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며 권리로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및 임금피크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변경 및 그에 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