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17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780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전화와 문자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한 차례 수령하였음,
③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거부할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을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였음,
④ 근로자의 후임자로서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한다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처분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전화와 문자로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령하였고 근로자가 한 차례 수령하였음,
③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거부할 경우 구제신청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을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하였음,
④ 근로자의 후임자로서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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