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22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826
AI 분류
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소속)가 ‘재무팀’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외부회계감사인과 세무조정인도 근로자가 재무팀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무팀장으로서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근로자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임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받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성과 업무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에게 전보를 명하거나 직종 및 부서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소속)가 ‘재무팀’으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하거나 상기 이외의 업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외부회계감사인과 세무조정인도 근로자가 재무팀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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